지난 6월, 해외 유명 브랜드인 샤넬의 한 매장 앞입니다.
대기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당시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매자는 물론 동행자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샤넬 매장 직원/음성변조/지난 6월 : "(생년월일을 입력 안 하면 입장이 안 돼요?) 안타깝지만 싫으시면 뒤로 가시면 돼요. 개인정보가 싫으시면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KBS가 실태를 보도했고, 논란이 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샤넬코리아는 모든 방문 고객의 생년월일, 거주 국가까지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원회는 샤넬코리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샤넬코리아는) 자사 매장 입장을 위해 대기하는 고객 등이 필요 최소한 정보 이외의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장 입장을 제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샤넬코리아측은 "6월 17일 이후 동반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등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정책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샤넬코리아는 2년 전, 화장품 구매 고객 8만 명의 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1억 2천여만 원의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판매 중개사이트 '아이디어스' 운영업체인 '백패커'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 2천여만 원을 물렸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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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окт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