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않되는 법 제정이라 생각함 문제를 일으키는 사랄을 벌 줘야지 어떻게 모든 차박을 못하게 합니까? 얘를 들어 술먹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술 못먹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못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만드는 법은 법이 아니라 악법이라 해야 할것입니다 악법을 만드는 사람도 그것에 순응하는 선량한척 바보같은 사람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지은 사람이 50만원 아니라 오천만도 물어야 하지만 선량한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면 않됩니다
무조권 먹는것 대하여 단속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차안에서 음료 하나 먹어도 단속대상이겠죠 .. 제가 보긴엔 차안에서 간편식 먹는것은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텐트를 피거나 밖에서 돗자리등등 취사행위를 말하는 것 이겠죠 ..그리고 일주일 이상 장기 무단 켐핑카 주차도 단속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 300백 고정
잘 생각해보면...차박 금지법이 아니라 주차장법 개정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주차장 자리를 혼자서 오래 이용하고 방치하면서 생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거라고 생각됩니다...야영, 취사는 원래부터 정해진 장소에서 해라고 되어있었고...금지된 곳이 아닌 곳에서 차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야영, 취사는 예전부터 늘 가능하다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캠핑카 자체가 다 불법이겠죠...알박기랑 쓰레기 투기만 없었다면 생겨나지도 않았을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얼마전에 개정된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를 철거하기 위해 해수욕장법이 개정된 것처럼 같은 맥락인거죠...
미국에서 캠핑트레일러도 전국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한국에서 모터홈 캐핑카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국도 캠핑카용 캠핑장이 활성화 되어야합니다. 미국의 RV 캠핑장 이용료는 주변의 호텔비와 연동하여 결코 저렴하지 않아요 캠핑카로 레저의 질이 높아진 만큼 지불을 해야합니다. 캠핑카 소비자가 소비를하고 그에 따라 캠핑카 캠핑장 운영자가 많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미국에도 캠핑카나 트레일러의 소비자는 극빈자에서 초호화 캠퍼까지 모든계층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이 모두가 캠핑장을 이용합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트레일러와 모터홈 캠핑을 했지만 단 하루도 공용주차장 차박을 한적은 없어요 물론 월마트라는 미국전국에 퍼져있는 대형수퍼 체인점의 주차장은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안전때문에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캠핑카 문화는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필요한 것은 소비자가 돈을 지불해야하고 이에 따라 캠핑장 운영자가 캠핑카와 트레일러 캠핑 시설을 늘려야합니다. 미국의 경우 전기. 상.하수도 화장실 폐수시설까지 규격화 되어 연결이 쉽고 사용이 편리합니다. 이런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려면 그에 따른 비용은 지불해야합니다.
잠을 자는것은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먹는 것두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인간은 잠을자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합니다. 다만 먹는장소가 주차장에서 불피우고 텐트치고 먹느냐 주차장에서 텐트치고 텐트 안에서 자는것을 금지 한다고 하는것이지 차박금지라는 용어가 없는겁니다. 차에서 잠을자고 먹는것은 단속을 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할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반대 여론이 있을겁니다. 법을 제정하는 분들이 차박금지라는 항목을 안 넣는 이유 입니다. 차에서 먹고 마시고 잠자는것은 자동차 생긴이후 계속 되어온 행위 입니다. 법은 누구나 평등하게 적용 되어야 하고 어떤차는 되고 어떤차는 안되고 이중잣대로 적용할수 없습니다.
@@daddy_car_camping 공영 유료, 무료를 묻는게 아닌데요? 잠자는게 불법일까요?..란 질문으로 안보입니까? 차에서 먹고 자는게 불법이라면 차는 사람이 타는 차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야하는데 ai가 무인운전이라도 해준답니까? 영상쥔장은 너무 두루뭉실 합니다. "잘 모른다"로 마무리 합니다. 법으로는 확정적이지 않지만, 영상쥔장의 소신발언은 있을것 아닙니까?
차박으로 물건을 꺼내서 하는 행위로 정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즉 트렁크 문을 여는거까지 단속을 하고 창문을 여는거는 놔두구요 차량이 창문도 안 열고 다니지는 않죠.... 이륜차도 차고 주차장에 주차해야하고 방향지시등 다 해야 하는데.... 우리가 차를 인도에 주행하지 않죠... 자전거도 차지만 자전거와 무동력과 동력장치에 구분 이게 전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핑카나 카라반이 아닌 차박으로 밖에 나와서 굽고 지지고 끓이고 이지랄 하니 온갖 냄새나는 쓰레기를 다 버리고 오지..이쁘게 꾸며논 실내에 냄새나는 쓰레기를 담아 올리가 없잖아. 별도 보관함도 없고... 차박족들이 제일 문제임. 그냥 간단히 토스트나 김밥이나 커피 한잔으로 때우고 주변을 좀 즐겨라.. 주차장에서 주구장창 처먹기만 하는 차박은 도대체 왜 하냐?
차박족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사람을 단속해야 하는거죠.... 아니 한국인척 하는 짱개이륜차 교통질를 보고도 배달만 빨리해주면 헤헤거리는 종자들이 얼마나 많나요...그럼 뭐를 단속해야 함.... 한국은 경찰에게 손해배상까지 하라고 합니다 단속을 하라면서요 외국은 도로에 쇠목을 놓는 훈력까지 하며 그물망치면서 숨어서 단속해요.... 견인을 기본이구요.... 어느나라가 벌금 같은걸 미리 낸다고 할인해주고 청소년이라고 할인해 줍니까.... 청소년이란건 봐주라고 있는게 아니라 성인이 덜 돼어서 되돼 맞춤법도 압니다만 기준을 나누는거지 봐주라고 있는게 아니죠...촉법처럼요.... 처벌은 똑같이 하고 성인처럼 청소년이니까 학업에 관련 이런거에 대한 진행상황 때문에 청소년으로 나누는거뿐이죠...그게 봐주라고 있는게 아니죠.... 즉 차박도 기준을 잡고 처벌을 해야지...야영 취사 하면 안됌....이러면.... 물론 말은 맞죠 그런데 차박이 뭡니까 차에서 하는 행위를 차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 이륜차 주차장 개념도 없어서 아파트에 오토바이 보관소란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어디 한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인에게 이륜차를 오토바이 표현합니까.... 그것도 한국인에게 한국어로 외국어 번역해두요.... 그리고 차가 보관하는곳입니까 주차하는 곳이지.... 딱 차박을 해도 차막으로 무엇이든 나와서는 안돼고 되 돼 맞춤법도 아니 패스.... 트렁크까지 열어서도 안돼며....창문까지는 괜찮다는 기준을 잡으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쓰레기투기는 단속대상이고 장박도 봐주면서 계도가 아니라 바로 철거가 답이죠.... 오토캠핑 가서도 대소변보고 세면대 있어도 손을 안 씻는 인간들이 태반인데....
법령을 보면 주차장법 인데 차박 금지법은 어디에도 없는것 같은데요. 차안에서 잠자고 먹는것은 예전부터 자동차 생기고 난 이후 부터 입니다. 예전 영상 보면 봄철 관광철 보면 고속도로에 버스가 출렁 출렁 흔들리고 합니다. 안전문제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이후로 춤은 추지 않지만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결혼식 관광버스 보면 올때 갈때 먹을것 제공하고,, 피곤하면 취침도 하고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차안에서 자거나 취사행위는 계속 이어 갈겁니다. 이행위가 주차장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질겁니다. 주차장법이 생긴 이유는 주차장에서 개지랄 하니 문제죠
맞아요... 그냥 차박에 무엇이든 나오면 안돼고... 트렁크도 열어서는 안됀다 이정도에 기준이 전 맞다고 보네요... 차선은 기본이죠.... 트렁크 여는것도 그러나요? 트렁크는 개인마다 생각을 한번 해보는것두요.... 전 이건 괜찮을거 같기두요 차밖으로 뭐라도 안 나오게만 한다면요....
다들 우리나라 법 만들기를 과대평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대부분 고무줄 법입니다. 엄격한 잣대로 규정하는 법이 매우 매우 드물죠. 캠핑카와 스텔스로 갑론을박인데... 캠핑카만이라도 제대로 확실하게 정리되면 다행이라 봅니다. 캠핑카도 한달에 한번 자리이동하면 법을 피하게 생겼던데... 무슨 이런 법을 만들고 있는지.
차안에서 먹고자는거 까지눈 단속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사실 민폐급 차박이라는게 도킹텐트 쳐놓고 길바닥에거 음식 해먹는게 문제라고 생각 해서요 그런데 그렇개 보면 캠핑카나 카라반 이용하는거는 또 어떻게 해야하나 생각도 드네요 저는 차박이라는게 내차 '안에서' 먹고자는거라 생각 하거든요 처음 차박 영상 찾아보는데 도킹텐트 나오고 잠은 차에서 자고 이러는거보고 저게 왜 차박이지? 의아 했었네요 ㅎㅎ
다 핑개고 여관 팬션 호텔 활성화법 그리고 관광지 음식점 까지 활성화법 솔직히 자동차개조 활성화법 시행하고 그때부터 팬션 호텔 관광지 음식점 폭망해서 이건 아니다 하긴 했지만 차박은 서민 은퇴자의 로망인데 이건 미국같은 캠핑 선진국의 행정을 연구해서 규제를 위한 너무 엄격한 통제는 사회주의 개념 입니다
핫한 이슈 맞는데요. 검색한 내용만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은 또 다른 카더라를 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국토부에 질의라도 해보시고 그 답변으로 영상을 만드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스텔스 다니는 사람으로써, 주차장법 개정 관련해서 국토부에 질의한 후 의문사항들이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자주가는 낚시 포인트가 있는데 벌써 3달째 캐라반 가져다 놓고 먹고 싸고 낚시 하고 나도 마음은 알겠는데 솔직히 거지 새끼도 상거지 새끼지 공용 화장실에서 물 퍼다가 샤워 하고 화장실 변기에 똥 버리고 왜 그렇게 사는지 정당하게 차박지 가서 돈 내고 샤워장 가던지 목욕탕 가고 하지 그 돈 아껴서 낚시대 장만 할려고 하는지 제발 다들 안그러겠지만 인갑 답게 삽시다. 그렇다고 때릴 수도 없잖아요?
캠핑카나 카라반은 주방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될 것 같고 일반 차량으로 잠만 잔다면 단속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 차량이라도 텐트를 치거나 밖에서 취사 행위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되겠지요. 그러면 일반 차량으로 차 안에서 음식을 싸 가지고 와서 먹는다면?? 단속 근거가 없어 보이고 일반 차량으로 차 안에서 스텔스로 취사를 하면?? 요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ㅋㅋㅋ
주방시설이 갖춰져있다고 단속대상이 될 순 없죠. 텐트를 설치하거나, 취사행위를 했을 때, 불을 지피는.행위를.했을 때 단속대상이 되는 거라서, 주방시설을 갖춘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했다고 해서 단속할 순 없죠. 또 차량의 실내를 함부로 볼 수도 없습니다. 영장없이 수색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서요. 문제는 이런걸 단속하고 말고가 아니라, 개개인이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은 안해야 된다는 거죠. 주차장에 텐트치고 블피우고 술퍼마시고 고기 굽고... 이런 짓들 하는게 문제인 거죠. 조용히 차 안에서 음식해먹는.정도로는 단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죠.
@@allstorykr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니 서해안에서 단속을 했는데 캠핑카나 카라반은 주차는 할 수 있지만 5시 이후에는 철수 하라고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주방 시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네요 ㅋㅋㅋ. 개인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캠핑카 대여해서 몰아 봤는데 일반 주차장에는 캠핑카 진입을 금지하는 데가 많고 캠핑카는 캠핑장 외에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더라구요. 그동안 주차장 알박기 쓰레기로 캠핑카나 카라반에 대한 국민인식이 좋지 않고 차박도 점점 인식이 좋지 않아서 앞으로 공용주차장은 높이 제한으로 캠핑카 진입을 못하게 하는 곳이 늘어나고 주차 하더라도 일정 시간 이후에는 단속 대상이 될 듯 합니다 ㅋㅋㅋ. 캠핑카 외에 일반 차들도 차 안에서 잠만 자는 행위 외에는 차 안이든 차 밖이든 취사는 취사니 금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스텔스는 단속이 어렵겠지만 ㅋㅋㅋ. 개인적인 생각이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두고 봐야죠.
@@niagarau9377 글쎄요. 단속규정이 없는데 단속하는 건 문제가 많죠. 우리나라 주차장법 어디에도 캠핑카는 주차가 되지 않는다든가, 주방시설 갖춘 캠핑카는 5시 이후에 주차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한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근거없이 출차명령을 했다면, 출차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규정 자체가 없어요.
@@allstorykr 캠핑카를 주차장에 세웠다고 단속하는 데는 없어요!!!. 주차장법에도 없구요!!!!! 다만 5시 이후에는 단속을 하는 자치 단체가 있다고 했고 지자체 조례로 단속을 하는 건지는 알 수 없구요!!!! 공영 주차장에 캠핑카 진입을 막기위해 높이 제한을 두는 지자체가 늘어 나는 것도 사실이구요!!! 주차장 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9월까지 만들어 갈 것으로 짐작이 되고 강원도 양양 같은 자치 단체에서는 주차장 법을 근거로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 법을 근거로 지자체마다 단속의 정도와 내용도 조금씩은 달라 질 수도 있겠지요 법이 있어도 단속을 안 하는 지자체도 있겠지요. 지금도 차박에 대해 호의적인 지자체도 있다고 하니 대안이 될 수도. 그리고 단속을 하는데 근거를 제시 하라고 해보고 근거를 제시 못하면 안 따라도 되구요!!! 근거를 두고 단속을 하는데도 따르고 안 따르고는 본인의 몫!!!
국회의원들 이라는 것들 하는 일을 보면...............진짜~~ 댕댕이들과 다름 없다니까 ! 이런 걸 법이라고......그리고 저 국회의원 자식들은 자기돈으로 어디 놀러 가지도 안찮아? 무슨 법을 만들 때는 깊은 고민을 하고, 다양하게 문제점을 살펴 본 후에 여론 추이를 보면서 법으로 만들어야지......그저...정치자금이나 삥 뜯을 생각이나 하니......제대로 된 법이 나오겠냐구......
@@user-POIRARIS 저같은경우 전기차로 차박을 많이 다니는데 지역에가서 몇일씩있으면서 회,고기,필요한 물품을 모두 현지 차박처 근처에서 구매를 합니다. 문제는 다니면서보면 쓰레기버리고 바닥에 장작피우고 그대로 가거나하는등 몰지각한 사란들이 많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과태료물리고 무료캠핑장에 지역에서 얼마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사람에 한해서 입장시키면 차박으로 인한 지역경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 주차장도 입장시 차단기를 설치해서 하루나 이틀 이상 부터는 주차비룔 비싸게 하면 장박도 막을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막는건 답이 아니죠
별 이상한 법을 만들고 있네 .. 참 국민들 신경쓸 것이 자꾸 늘어 나고 있네요 이번에도 민주당이 법을 만들었나? 계몽을 해야지 ... 뭔 일만 있으면 법제정이냐? 정말로 답답하네요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별로 큰일도 아닌데 사진찍어 올리고 신고하고...... 그렇게 할일이 없냐. 정말 까다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니 할일나 하지 ,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냐 ? 그냥 좀 대충 너그럽게 삽시다. 너무 규제가 많이 생기는 듯하여 , 내자신이 프로그램되어있는 로보트가 되어가는 느낌이다. 난 캠핑카는 없다. 하지만 이나라가 선진국이라 생각하면 정부에서 먼저 캠핑족을 위한 시설을 지자체마다 몇개씩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들어 물을 받을수있는 시설, 폐수등을 버릴수 있는시설,등등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