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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전입신고 

법까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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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전세계약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혹은 이에 더하여 전세권설정을 하고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면 뭐 좋은게 있느냐? 이에 관한 영상입니다.
영상에 빠져있는데 둘 다 하는 경우에는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므로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Опубликовано:

 

9 ноя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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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   
@user-pd9di2hv7c
@user-pd9di2hv7c 4 года назад
전세권 설정은 갱신하지 않아도 설정해제시까지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등 효력이 있습니다. 맞째???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영상 시청은 하고 댓글 달라니까..
@user-fn5vq1tu6v
@user-fn5vq1tu6v 2 года назад
역시 법까님 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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