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아이가 11살이 될 때까지 나라가 돌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여러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이 대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 하는지 손기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맞벌이 부모에게 아이를 돌보고, 교육하는 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지윤/8세·2세 양육(지난해 12월) : (학교) 정규 수업은 12시 안팎으로 끝나고 이제 방과 후(수업)를 한다고 해도 2~3시면 끝나거든요. 부모가 이제 퇴근하기 전까지라도 계속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상교육·보육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상 운영 범위 역시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출퇴근 시간과 방학, 그리고 휴일에 맞벌이 부모들이 많이 찾는 시간제 보육기관도 2027년까지 3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형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0~11세 유아·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국가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이번 저출생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필요한 대책이 망라됐다는 반응입니다.
[황인도/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 : (양육) 여건을 개선하면 출산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한 0.1명 정도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관건은 이걸 현실화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특히 막대한 돈이 소요되는 만큼 필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지금 실현하려고 하는 거의 모든 정책이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구호에 불과하거든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다 권한이 커져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겠지만, 부처의 업무를 어디까지 넘겨받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정입니다.
또, 부처 신설을 포함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한데, 이 관문을 넘어야 하는 것도 큰 변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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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июн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