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잘 봤습니다~ 정의와 편의를 잘 구분하여, 감정소비를 덜하면 좋겠습니다만 쉽지는 않네요 ㅎㅎㅎ 분노나 선동은 너무나도 쉽고 위선을 피해 정의롭게 사는 건 더욱 어려운거 같습니다. 영상 속 음주운전 예시는 굉장히 의아한게 이성적으로는 판결이 무죄인게 납득되지만, 바램은 그게 아니네요 ㅎㅎ.. 자유는 존중하지만, ‘안걸리면 그만이다’식의 잘못된 양심은 처벌할 수 없죠.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사회적 죽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저런 생각해봅니다. 😅
법철학을 개관해 주신것같아 유용하게 들었습니다. 자연법칙과 인간법칙 사이에서 인간의 이중적 위치에 있을때 자연법칙을 따를것인가? 자유법칙 즉 도덕법칙을 따를것인가? 이것이 의지에관한문제 정의에 관한 문제란 말씀 잘들었습니다. 실정법을 정의의법과 편의의법 관점으로 설명해 주신것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정법을 정의의법 과 편의의법으로 일도양단하기는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가 복잡한 면도 있을것 같습니다. 둘의 관계가 여집합 관계라기 보다는 편의의법이 정의의법의 부분집합관계가 아닐까 싶은데,잘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준비하신 만큼 법을 바라보는 관점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일도양단하게 어렵고 또 복잡합니다. 대체로 실정법은 편의의 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만 케이스마다 정의가 등장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지도 모릅니다. 예컨대 실정법을 국가가 집행할 때 사람들을 차별해서 특권층에게는 눈감아주고 그렇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만 엄정하게 처벌하면 바로 정의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처럼요. 부분집합 개념 적용에 관해서는 제가 고민중입니다. 우리가 아는 2차원 밴다이어그램 기반 부분집합 관계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지만, 편의법-정의법 관계를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3차원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생각을 정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성에는 당연히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법의 유용성에는 대략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개개인간의 또는 단체간의 또는 개인과 단체간의 편리를 위해. 많은 민법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2)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상황에서 되도록 안정적으로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형법이 이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법학에서는 뭐라 가르치는지 모르겠으나, 아동성폭을 하거나 살인하는 것에 단순히 편의적 잣대만 들이대게 될가요? 음주운전을 해서 엉둥한 사람을 죽인 평범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도 납득이 갔을까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정해지는 규칙이나 약속(거짓말하지 않기 등)은 정의에 속할까요, 편의에 속할가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네. 정의와 도덕은 같지 않아요. 도덕은 정의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정의와 도덕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정의과잉이 되고, 다툼이 심해져요. 도덕은 인간활동 모든 곳에 다 관여할 수 있게 되고,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도덕이 다르니, 의견충돌만 많아지고 진짜 정의를 몰라보게 됩니다. 정의와 도덕을 먼저 구별해 보시면 질문에 대한 답은 대체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규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그 행위를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정의로 바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일한 행위를 한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처벌하고 누군가는 처벌하지 않으면 정의의 문제가 생깁니다. 형량은 대체로 편의적입니다. 그런데 재판결과 살인을 저지른 범죄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으면, 우리는 매우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정의감에 따르면, 피해자가 받은 고통의 정도와, 가해자에게 가해진 징벌의 정도가 균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편의의 문제였던 것이 정의의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러모로 부족해서 잘 전하지 못한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저의 답글도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