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튜닝 항목은 △전면 버켓(바구니) △탑박스(가로, 세로, 높이 제한 없으나 조향성을 해치지 않아야 함) △사이드 케이스(새들백) △너클가드(좌우 각각 50mm 이내) △슬라이더 △방풍장치(윈드 스크린) △안테나 △흡기 및 배기 다기관(매니폴드) △에어크리너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클러치)의 부품교환 등의 변경(원동기 형식 변경될 경우 제외) △클러치 디스크 및 압력판 등 변속기 내부 부품 변경(수동에서 자동 또는 자동에서 수동으로 변경 제외) △엔진케이스 △습식 또는 건식 냉각계통 변경(실린더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ABS보조장치 △캘리퍼 및 부속장치(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에 한정) △보조브레이크 페달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무릎 페어링 △보조발판 △블랙박스 작동표시등 △등받이 △동승자 보조 스텝 △승차인원의 변경이 없는 시트 △배기관 팁(소음기와 최종 배기구 내경 변경 되지 않을 경우) △LED 번호등 등이다. 이륜차에 탑박스, 배달통, 전면 바구니 등을 장착하거나 윈드 스크린을 교체하는 등의 튜닝은 일반적으로 많이 이뤄지지만, 현행법상 대부분 불법이다.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발이나 신고 등에 따라 적발될 경우 불법부착물 또는 불법구조변경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경미한 이륜차 튜닝은 대부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