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서 차박, 야영, 취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하였다.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50만원을 부과한다. [출처] 국토부, 주차장법 개정안 따식님 법시행되기전에 많이 다녀주세욤!!
따식님은 힘든 일을 겪으셨기는 해도 그거에 주눅 안 들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 즐겁게 살고계시는 게 보기 좋던데. 그리고 차박하면서 뭐 먹고 난 뒤에 나온 쓰레기도 제대로 처리하셔서 그것도 보기 좋던데. 너무 괘념치마셔요.적어도,저 하나만이라도 그 못난 사람들한테 치질 정도는 걸리라는 저주를 걸어드릴테니 지금같은 모습 계속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