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는 최초 59일까지 무비자 체류 가능하시구요 그 이후에는 1개월 또는 2개월 단위로 연장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한번에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기는 한데 그럴경우 마닐라에 있는 이민국 본청에서 처리해야 하기에 대부분 1~2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앙헬레스에 체류하실 예정이시면 시청 옆에있는 마퀴몰 이라는 쇼핑몰의 1층에 이민국 사무실이 있으니 그곳에서 직접 연장서류를 접수하시면 되는데 한인회를 통한 비자 연장 신청에 비해 금액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프렌쉽에 위치한 한인회 사무실에서 연장을 의뢰하시는 방법도 추천 드립니다
[필리핀 이민국 출국 명령 잠정 중단]2021,9.9~ No. SBM-2013-003 아래 이민국 행정명령에 따라 최대 체류기간이 만료된 9A(단기체류 비자) 소지자도 출국명령이 당분간 시행되지 않으니 이민국에서 안내한 절차로 체류연장해주시고, 출국시에는 IARC (Immigration Arrears Release Certificate/ 체납 해제증명서) 를 발급받아 적법한 절차로 출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체류자 기간 연장 및 갱신에 관한 해당 지침 주요내용 O 9A(단기체류비자/관광비자) 소지자는 아래 기존 최대 체류기간 이후에도 출국명령이 잠정중단됨. - 입국시 비자 필요 국민의 경우 24개월(중국등) - 입국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국민의 경우 36개월(대한민국 등) 섹션 1. 출국 명령의 임시 중단 -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해외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필리핀인에게 관대한 타국과의 형평성 고려와 안전과 복지를 위해 BI(이민국)는 출국명령의 부과를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섹션 2. 구제의 적용 - TVV(Temporary Visiteor's Visa / 9A) 외국인 1) 기존 최대 체류기간 24개월, 또는 36개월에 도달한 외국인 2) 관계없이 2020년 3월 1일 이후 현재 최대 체류기간이 초과된 외국인에 적용 섹션 3. 출국명령을 대신하는 벌금, 과태료 및 기타 요금 -이 규제 완화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여전히 평가를 받고 체류연장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필리핀을 떠나기 위한 증명서와 비용도 출국전 지불. IARC (Immigration Arrears Release Certificate/ 체납 해제증명서) 및 익스프레스 라인 비용등. 섹션 4. 수정 조항. SBM-2013-003와 일치하지 않는 기타 모든 기존발행명령은 이에 따라 수정됩니다. 섹션 5. 시행. 위 명령은 즉시 시행되며, 효력종료는 대통령이나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해 코로나19 대유행 종료 공식선언, 또는 이민국장에 의해 명령 취소시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