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rr7yf6vo1m 제가 찾아 보니 VTS가 관제 대상 선박은 1.국제 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내항 어선은 제외한다) 3.「해상 교통 안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위험 화물 운반선 4.「해운법」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여객선 관제에서 세월호 참사는 안타카울 뿐입니다
제가 상선 1항사입니다. 모든 항로내 관제지시는 선박교통관제법에 의해 전부 VTS에서 받습니다. 도선사가 아니라요. 도선사는 해당 항만의 특성이나 사정을 잘 아는 항로길잡이로 항내 길잡이로서 도선사와 강제도선구가 있는것입니다. 모든 항로내 관제지시는 해양경찰로 이관된 선박교통관제사가 합니다. 예를들어 SMCP와 국제법상 INSTRUCTION이라는 항로내 지시는 해당 항만의 법적 권한있는 당국인 VTS와 군함 해양경찰함정등에서만 지시가 가능한 것이지요. EX) INSTRUCTION, Do not cross the fair way 라고 하는 지시는 by REGULATION에 의해 법적지위가 인정되는 기관만이 내릴 수 있는 지시입니다. 도선사는 관제사가 아니고 해당항만에서 도선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항만의 길잡이 도선사업을 하는 민간인입니다. 따라서 도선사는 관제와는 전혀 관련없는 직업입니다. 물론 도선사도 항로 항계내에서 VTS의 지시를 따라야하며, 별개로 도선사가 운항중에 사고가 나도 해당 선박의 선장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상선 1항사입니다. 모든 항로내 관제지시는 선박교통관제법에 의해 전부 VTS에서 받습니다. 도선사가 아니라요. 도선사는 해당 항만의 특성이나 사정을 잘 아는 항로길잡이로 항내 길잡이로서 도선사와 강제도선구가 있는것입니다. 모든 항로내 관제지시는 해양경찰로 이관된 선박교통관제사가 합니다. 예를들어 SMCP와 국제법상 INSTRUCTION이라는 항로내 지시는 해당 항만의 법적 권한있는 당국인 VTS와 군함 해양경찰함정등에서만 지시가 가능한 것이지요. EX) INSTRUCTION, Do not cross the fair way 라고 하는 지시는 by REGULATION에 의해 법적지위가 인정되는 기관만이 내릴 수 있는 지시입니다. 도선사는 관제사가 아니고 해당항만에서 도선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항만의 길잡이 도선사업을 하는 민간인입니다. 따라서 도선사는 관제와는 전혀 관련없는 직업입니다. 물론 도선사도 항로 항계내에서 VTS의 지시를 따라야하며, 별개로 도선사가 운항중에 사고가 나도 해당 선박의 선장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