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는 어떨지 몰라도 실제 사건 위키로 검색해 보세요. 전혀 다르고 재판부 잘못 없다? 꼬집으면 있을지 모르죠. 판사 쏜 놈이 잘못이고 화살 핑계 요리조리 법 비판하여 혐의 벗으려 한거지 절대 억울한 피해자 아니고 재판부 잘못도 아니죠. 진짜 억울한 건 화살 맞은 판사. 판사가 화살 맞아다 법조계 편든다. 판사 나쁜 놈 법조계 썪어고 편든다. 이렇게 몰아세운 한 마디로 죄 없는데 억울한데 법조계이니깐 욕해도 재판이 개판이라니 비극이 코메디죠.
판사, 검사, 변호사는 AI로 대체해야 인간이 하는 것보다 백배 천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인간의 마음과 이권이 개입하여 판단하는 것 이 모든것이 법을 쓰레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AI로 대체해서 그들에게 주는 월급과 이권을 모두 회수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영화를 봐도 실제 사안의 판결문을 읽어봐도 저 피고인의 주장, 변론이 상식적이지는 않아보입니다. 주제가 '부당한 교수지위 박탈 처분'이었다면 좀 더 공감이 갔을텐데, 영화에선 상해 의도를 가지고 석궁을 이용한 계획범죄를 억울한 복수 정도로 표현을 한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판결 불복으로 사법부에 보복이라니... 이건 사법 불신 정도로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겠죠. 영상 재밌게 봤습니다 ㅎㅎ.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남의 이야기만 듣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는 심적인 부담이 클 것 같네요. 판결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으니까요. '모든 판결이 진실만을 담고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영화인 듯 합니다.
영화와 현실은 다르죠. 문제는 영화보고 진실 왜곡 할수 있다는거죠. 나무위키 검색해보니 교수도 잘한것 없고 억울한게 아닌데 법조계 불신 교수가 말장난 잘해 요리조리 자기 잘못은 빼고 상대잘못 부각 피해가죠. 이렇게 영화 만들면 피해자 교수는 개이득 누가 진짜 억울할까 의문 들더군요.
재판이 개판이라고 하는데 다시 듣고 보닌 웃긴 코미디죠. 화살 쏜 인간이 무조건 법조계 비판하니 잘못 했든 안 했든 무조건 법조계 잘못으로 몰아가는 게 애기죠. 잘못 저지르고 사회.정치계.법.비판 하면서 자기 죄 은근쓸쩍 감추고 마치 억울한 듯 하는 수법이죠.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 하는 데 쏜 놈이 재판을 개판으로 만든애기죠.
법률 용어로 '신문'은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을 뜻합니다. 쉽게 본다면, 조사하는 일로 볼 수 있겠으며, '신문 수사'와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심문'은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을 뜻합니다. 관계자에게 조사를 하는 '신문'과 다르게 '심문'은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로, '판사가 각자에게 심문을 하였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딜도망가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검색이든 위키든 실제사건하고 영화하고 다르죠. 판사 석궁으로 쏘고 말장난 법정 논란 마치 억울한 듯 하는데 영화는 진짜 억울한 척 잘 표현했죠. 법조계 특히 판사들 진짜 쓰레기 취급하죠. 영화를 사회고발대상 주든 상관없습니다. 실제하고 다르다는 건 아세요. 검색이든 나무위키든 들어가보세요. 영화 뜨고 석궁으로 쏜 가해자 마치 억울한 피해자처럼 신문에 나오더군요. 이 영화때문에 석궁으로 사람 쏜 가해자가 억울한 피해자 취급 신문에 인터뷰도 했더군요. 그럼 화살 맞은 피해자는 뭐죠? 판사니깐 화살 맞아도 괜찮아? 그냥 영화나 사건 검색해보면 말빨 좋은 인간들 죄 짓고 상대방 비판 여기서는 사법부 불신 물고 늘어져 자인의 저지르 죄 덮은 것 뿐이죠.
@어딜도망가 공판기록에는 혈흔이 동일한 남성의것으로 나왔다.. 정도로 되어있고 중간에 와이셔츠에 왜 피가 안묻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사건당일 집에서 세탁기로 빨아버렸다고 했네요. 그래서 그걸가지고 계속 물어뜯은겁니다. 사실 혈흔감정 해도 전혀 문제 없었는데 속심제에서는 원심의 범위내에서 판단하게되어 있어서 지나치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판사가 기각한거죠. 앞뒤 다 생략하고 본인들 듣기좋은 말만 골라서 만든 영화인데 이런걸 사회고발부분에 상을 준다..라...
무슨 진실이요. 혹시나 해서 쓰는데요. 영화와 현실 사건은 다르죠. 김교수 죄 짓은 범죄자 영화 보고 억울한 교수가 법조계 싸운 애기로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아니더군요. 오히려 정당한 판결 내리고 사람들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석궁들고 쏘고 회칼까지 즉 화살 맞은 판사는 이 영화 보고 어떨까요?
@@whenever0807 회칼에 석궁 들고 사람 죽이려 가는 사람 응원할까요? 그게 잘하는 건가요? 죄 짓고 피해자가 판사이니 법조계며 법 비판하면 가해자가 올바르고 똑바른 건가요? 그게 정당하나요? 죄 짓고 살해의도 있는데 법.법 떠들며 법조계 비판 하는거로 마치 자기 죄 덮는 이런 게 잘못 되었다 이거죠.
@@user-rj1kq3xc8t 살해 의도가 있었다? 살해 의도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대체 뭔대? 진짜 쏘려고 한 게 아니라 위협만 하려고 한 건데 1센치 상처를 맞은 거라며 조작하는 판사를 믿을까요, 그럼? 판사라는 개새끼가 직접 나서서 조작을 하고 법을 어기고 무너뜨리는 게 네 생각헤는 당연하구나?
영화보고 교수 억울하고 법조계 쓰레기 오해할 여지 크죠. 저도 이게 억울한 교수 애기로 알았는데 영화 뜨고 교수 억울한 심정 신문에 떴죠. 나무위키 검색해 보고 조그만 사건 기사 보면 교수가 패해자 아닌 죄 짓고 법조계 부조리 들먹이며 법망 비웃은 사건으로 볼수도 있더군요.
이 영화 실제 사건하고 다르고 간단하게 재판 판결 불신 화나서 판사를 석궁으로 고의든 아니든 쏜 사건인데 피해자는 영화에서 사법불신 주장 억울한 희생자 잘 포장 되었으니 영화보고 좋아하겠죠. 물론 실제사건하고 영화는 다르죠. 김교수 영화 개봉 후 신문에 억울하다 인터뷰도 했죠. 그럼 판사는 검색해 봐도 판사는 잘못된 판결 내린것도 아닌데 석궁으로 억울하게 맞아 심적 육체적 고통 당했는데. 오직 판사라는 이유 만으로 가해자가 피해자 취급 받죠. 석궁들고 회칼까지 들고 고의든 아니든 진짜 맞아든 자해든 김교수가 석궁으로 위협 했든 쏴든 가해자 아닌가요? 그런 주제 사법불신이라며 검.경 증거조작 주장 그럼 석궁으로 판사 집에 가서 위협 한것도 조작인가요? 영화 판사가 봤다면 판사 억울하고 분통 터질 것 같네요. 영화든 실제 사건이든 피해자는 판사고 죄를 저지른 건 김교수 이건 변함이 없죠.
영화가 쓰레기임. 실제 모델이 된 교수는 본고사 문제 지적이 원인이 아니라 인격적 결함으로 재임용 탈락된 거고, 판시에서 인정된 해당 교수 행태들을 보면...하...많은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인격 결함 있는 교수로부터 해방시킨 결정이라고 봄. 애초에 쐈든 안 쐈든 석궁들고 판사 찾아간 것에서부터 사이즈 나오지 않음????????
ㅋㅋㅋ 이 영화 팩트랑 상당히 다릅니다.. 재임용 탈락 시킨것도 상당히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구요. 영화가 법률을 곡해해서 해석하고 검사와 판사를 아예 백치 띨띨이로 묘사했는데, 법률의 틀안에서만 재판하고자 한게 답답한 건 사실이나 저렇게 어거지로 재판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건 양 당사자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는걸 이 영화를,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aektnyu6079 재판기록들 보면 당시 동료교수들 뿐만 아니라 수강했던 학생들까지 나와서 증언했으며, 증언 내용들이 일반인이 봐도 교수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싹다 생략하고 사법부의 재판테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답답할 뿐이죠. 아마 뒷얘기들 썰로 다 풀어서 두개다 놓고 비교해보면 영화가 진짜 한참 선넘었다는거 사람들도 공감할겁니다.
battery는 쏴 맞혔을 경우고 assault는 쐈는데 안맞은 경우나 안쏘고 겁만준 행위 임. 근데 같은 고의 범죄라 형량 차이가 크지 않음. 단, 경찰 검찰은 증거를 손보거나 빠뜨리면 안됨. 판사가 재량적 공판 진행에 실패하면 기피 하던지 사법 심의 위원회에 신고 해야함. 그 재판이 정말 영화처럼 진행 됐을까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