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 판단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이혼하는 이유가 3가지라면 1. 성격차이 2. 폭행 3. 외도 사실 성격차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폭행과 외도 중에 뭐가 더 나쁠까요? 엄밀히 말하면 성격차이 때문에 외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수 있지만 이 경우는 제외하고 본다면 변호사님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실지 궁금하네요
배우자의 상습적 가출로 결혼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자녀가 건강상 질병이 있어 경제적 활동도 힘이 든 상태입니다 구두로는 공동명의로 된 집을 양육조건으로 준다고 했고 아이는 고3,고1입니다 큰아이가 현재 건강이 악화되어 자퇴한 상태이고 성년이 되어도 경제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16년 각방생활하며 남편은 술이 취하면 이렇게 사느니 이혼하자하며 너만 나가면 된다는 식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월급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며 생활비도 말도안되는 돈을 주어서 제가 알바 직장생활하며 집안살림하며 살았어요 지금은 손가락이 정상이아니어서 알바를 할수없어서 힘들게 버티고있어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먼저 얘기를 어떻게 해야는지 유리하게 어떻게 해얄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0:23
서로 정이 없어서 둘다 밖으로 돌고 집에 잘 들어가지 않다가 아예 집을 나오게 되었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집은 경매로 처분되고 떨어져 산지가 20년 되었습니다. 상대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는 없지만 억울하다며 이혼을 원치 않고 위자료를 미리 지불하면 협의이혼 해준다고 하지만 한번 약속을 어긴적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이혼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