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책만 사놓고 안보고 있다가 이 동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15강을 보다가 제가 근무하는 단지의 펌프실을 점점하다 보니 문제점이 발견되어 글 남깁니다. 혹시나 답글 주실 수 있으실런지요? 주펌프 릴리프밸브의 사이트 글라스를 확인해 보니 상당량의 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2차측 배관 압력은 약 1.1kg/cm2 정도로 이상이 없어 보이고 충압펌프도 한번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참 이해가 안되어서요. 혹시나 저수조에서 펌프를 거처서 나올 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 릴리프 밸브는 교체해야 되겠지요?
현장에서 펌프성능시험시 특히 체절운전을 하다보면 릴리프밸브에서 물이 방출된 후 정지되지 않고 계속 물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이것은 릴리프밸브 내부 시트에 이물질이 끼거나 제대로 안착이 되지 않거나 또는 시트가 손상이 된 경우입니다. 이 런 경우는 체절운전을 다시하여 방출되는 물로 이물질을 제거 또는 시트를 제대로 안착을 시켜서 정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릴리프밸브를 교체해야 합니다. 릴리프밸브가 불량이면 방출되는 물을 정지하려면 펌프 흡입측 배관의 밸브를 잠그어야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릴리프밸브를 교체하시고 교체 후 릴리프밸브가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이 되도록 조절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사님..펌프양정이 130m인 고층아파트에서 성능시험배관 후단부 글로브밸브의 사용압력이 10k로 설치되어 있는데, 펌프 정격운전시 밸브에 걸리는 압력이 1.2mpa를 초과하므로 20k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만약 맞다면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수 있을까요?
동삼 강님께서 말씀하신데로 20k로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배관에 나와 있는 조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배관 부분입니다. 제8조(배관)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압력배관용탄소강관 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
펌프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100%, 150% 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데요, 성능시험배관이 65A라고 하더라도 측정할수 있는 유량범위는 오리피스타입의 경우 450~2200LPM입니다. 유량조절밸브를 개방하였을때 유량계의 부저가 800LPM를 올리지 못한다면 펌프의 성능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펌프성능시험배관이 잘 설치 되어 있는지, 또 유량계가 클램프타입인지 등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어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쭤볼게있습니다. 옛날 건물같은경우에 기존에 성능시험배관에 유량계가 클램프 타입으로 65A짜리로 설치되어있는데 유량 측정 범위를 넘어서 불량으로 지적을 내려고합니다. 그래서 오리피스로 교체를 하려고하는데 오리피스의 경우 40A를 사용해야하는경우 혹시 어떻게 보수를 하시나요? 성능시험배관 개폐밸브 앞쪽을 레듀서로 40A로하고 뒤쪽을 전체 다(유량계와 개폐밸브 및 유량조절밸브 및 배관들을) 40A용으로 교체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