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계획법 기본이 그렇다는것이고 지자체마다 지자체조례가 따로 있으며 우선합니다. 1m 이든 50cm 미만이든 허가 받아야만 가능하기도 하구요. 지자체에 문의후 하는것을 권합니다. 주변에 해가 안가게하여 민원 생기지 않게 하는것도 중요하구요. 나중에 원복하라고 하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구입한 토지와 옆토지 사이에 구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옆 토지주와 사전 협의를 거처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토지사이에 구거가 있기 때문에 옆토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듯 싶거든요... 2m이하로 성토후 나중에 추가로 성토할 때는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게 적법하겠죠?
성토 높이 2m 미만은 기본적(최소조건)이고 지자체마다 조례로 우선하여 1m, 50cm 미만으로 정해 놓고들 있으며, 그 이하여도 지자체마다 불법성토 근절 강화로 개발행위허가 받아야 성토 할수 있는데가 많습니다. 2m 이든 1m 이든 50cm 미만이든 이해관계 토지(주변)에 해를 끼지지 않아야 허가 없이 가능한것이지(해도 된다는것은 아님) 주변 토지에 해가 없어야 하며, 해가 갈 소지가 있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정상적인 범위(주변 토지에 해가 없는것 포함)에서 성토 행위 작업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