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달에 접촉사고나서 보험사에게 분심위 넣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자차를 넣지 않아서 분심위 넣을수가 없다는데 맞는말 인가요. 너무 이해가 안가고 궁금합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 했다면서 사고처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사고는 정확히 1월 19일에 났습니다.
변호님 진짜 궁금한게 있읍니다. 댓글 보시면 이곳이 아니더라도 다른(영상)에서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저의 질문은 사고시 자차로 내 차를 수리 했더라도 진짜 억울해서 개인 소송가려할려면 자차수리비 보험회사에 지불하고 개인소송 가능한지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궁금할꺼라 생각이 드네요.
말도 안되는 법이네요~블박차 운전자는 블랙박스와 녹취증거 잘 보관해야한다~내가 내는 보험료는 내가 다치거나 내물품이 손상을 입었을때 보상받기위해 내는건데~보험금을 받았다고 어떻게 내 권리까지 보험사가 빼앗아가나?저건 명백한 보험사의 보험사기이며 보험금을 받았다고 내권리까지 빼앗아가서 빼앗아간 내권리를 보험사 맘대로 사용하는것은 엄연한 불법 아닌가요? 저건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듬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