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은 모순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이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정당방위 범위 그리고 위와 같은 사례는 비록 식물이지만 주거 침입이 아닌지- 한국법은 결과만 가지고 따지니 문제가 많치요 먼저 사건의 과정을 봐야하는데, 보지않고 그과정이 없으면 결과도 없쓸텐데, 그것은우리나라의 입법자들이 범법자들이 많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 만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담장을 넘어 온 나무뿌리와 나뭇가지를 임의로 제거했다는 말씀인지, 담장을 넘어오지 않은 부분도 제거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나무 두 그루 전체를 뿌리까지 통체로 뽑아서 제게했다는 것인지 ~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user-pk9cm3nv4c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담장을 넘어 온 나무뿌리와 나뭇가지를 임의로 제거했다는 말씀인지, 담장을 넘어오지 않은 부분도 제거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나무 두 그루 전체를 뿌리까지 통체로 뽑아서 제게했다는 것인지 ~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우리는 권리와 의무 중에서 담장넘어온 가지는 권리는 강하고 책임은 약하다는것입니다 죄물손괴죄 절도죄 에 대하여 재산권침해죄 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권침해죄로 징역 5년 이하 1000만원이하 벌금 이러면 바로 제거해달라고하면 바로 제거할것같은데 그리고 통상적 제거비용을 요구하면 지불하여야한다 이러면 바로 해결되는것 아닌가요 법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지만 그래도 감정소모없이 자꾸 이웃간에 잘지내면 된다는 원론적 이야기만 하는데 그렇다면 법이 뭐 필요합니까 상식에 벗어난 자기 나무가지를 방치한 결과인데 말입니다
선생님 소유땅을 사용하는데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게청구권을 행사해서 그 방해물 내지 방해요인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에 응하지 않으면 방해제거청구의 소라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웃집과 사이가 더 안좋아질거고 그 소송절차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한 만마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넘어가지만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면 옆집과 옥신각신 싸우게 되고 급기야는 감정싸움에서 분풀이로 소송을 걸게되지요
윗 땅 토지 소유자가 토지 경계선(측량선)에 감나무를 5그루 심어 놓았는데, 이중 2그루는 제 땅으로 20센티 정도 침범해서 심어져있고 나머지 3그루는 나무가지가 제 땅으로 절반가량 넘어와 있습니다 이외에 사철나무 1그루도 가지가 1/3정도 넘어와 있습니다 이 경우, 제 땅에 심어진 2그루는 아예 밑둥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나머지 나무가지들은 제가 제거해도 되는건가요?
타인이 내땅에 권원(임차권,지상권,전세권 등,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없이 나무를 심은 경우에는 그 나무는 내 소유입니다. 따라서 내 소유임을 주장하든가, 그 나무를 파가라고 하면 됩니다. 한편, 옆땅에 심은 나무의 가지가 경계를 넘어 온 경우에는 그 부분의 나뭇가지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고(요구했다는 내용증명 또는 통화녹음 등 증거확보), 그래도 제거하디 않으면 선생님이 임의로 제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