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님. 하나 질문요. 무조건 정지후 출발해야하나요? 단톡에 한용님 영상 공유했더니.. 보험사에서 만든 24년 도로교통법 영상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우회전시엔 신호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후 가야한다는데요?? 잘못봤나 여러번봤는데...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정지 하라고 보험사에서 만든 영상을 봤어요. FC라고하는거보니 삼성화재쪽같습니다.
동영상에 안내 해 주신대로 운전하고 싶어도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가 켜 있으면 당장 보행자가 없어도 뒤쪽에서 뛰어들오거나 킥보드, 자전거 등 우측 뒤에서 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무조건 섯다가 좌우확인하고 가게됩니다 보통 보행자와 차의 사고는 운전자에 불리해서요.... 영상 내용을 익힌다해도 현실에선 힘드네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절실하네요
가장 사고가 많은 유형이.. 5번입니다.. 25톤 덤프트럭-초등생 사고, 그랜져-할머니 사고 등등, 모두 사망사고인데.. 5번 경우입니다.. 특히 우회전 꺾는 순간,, 보행신호를 미처 늦게보고 서둘러 횡단보도 진압하는 보행자와 많이 부딪힙니다.. 여기 영상에서는 멈춤없이 그냥 지나가라고 하지만,, 가능한한 조수석 윈도우를 열고 확실하게 보던지, 잘 살피고 가야 안전합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정확하게 초록불 깜빡 깜빡 거리면 어린이 초중고 어른 자전거 할꺼 없이 다 튀어 나옵니다. 여기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죠. 보행자가 지나가거나 혹은 지나려는 사람까지 포함입니다. 제일 사고많이 나는 유형은 쏙 빠졌네요. 사각지대 초록불 깜빡일때 보행자 지나가려고 나 뛰어드는 상황!
@@karmagood6077 잘못된 내용입니다. 우회전 하는 경우에는, 차량 적색 등화에 정지선 앞에서 멈췄다가 진행하는건 신호위반 아닙니다. 신호라는건, 녹색 등화에서는 다른쪽에서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오지 않도록 했으니 안심하고 진행하라 보장해주는겁니다. 적색 등화에서는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뜻이구요. 따라서 차량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만 보는것이지,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은 도로교통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차량은 차량 신호 +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건 빨간불이건 "보행자 유무"가 판단 기준이지 보행자 신호가 무슨색인지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애당초 적색 등화에 우회전 할 경우 정지선 앞에서 멈추라는 것 자체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는건데, 이를 무시하고 멈추지 않고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게 신호위반인겁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나 나무등으로 가려져 있는곳이 굉장히 많죠 멀리서 신호등만 보고 튀어 나오는 잘 모르는 학생 아줌마 노인분들 갑툭튀 해서 안전하게 정지 했다가 가는분들 많죠 보행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핸폰 보거나 좌우 살피지도 않고 앞만 보고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도 괘 많아요 운전자도 조심 해야겠지만 보행자도 항상 보행자 신호라도 좌우 살피는 습관과 교육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아 진짜 이거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답답했는데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보행자 동선이 조금 멀어지더라도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조금씩만 멀게 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회전하자마자 횡단보도가있으니 내신호 아닐땐 양보 안해줘서 우회전 못하고 내신호일때 사람 건너서 우회전 못하고..이게 도심 교통정체에 크게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수입니다. 정확하게 안내해주셨네요. 정말 많은 운전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회전방법이 바꼈다라고들 하는데 바뀐건 없습니다. 보행자 범위에 대한 법률조문이 일부개정되면서 그간 단속유예를 해왔던것을 단속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껏 경찰에서 우회전 단속시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우려해서 그간 우회전 단속을 잘안했던것 뿐이죠. 우회전시 교차로의 첫번째 횡단보도나 두번째횡단보도 모두 보행자신호가 녹색등화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진행 가능합니다.(첫번째 횡단보도 일시정지 후 진행, 두번째 횡단보도 서행) 여기서 보행자의 범위가 재작년에 바뀌면서 애매한부분이 생겼는데,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만을 의미했다면 지금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하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일시정지나 서행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PD님께서 어디선가 들으신 내용이 이거인것 같네요) 이부분은 사실 굉장히 애매하죠. 건너려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해야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보행자신호 녹색에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이 가능하지만 만일 보행자사고 발생시에는 중과실 처리되어 특례법 면제 예외사유가 된다는것도 운전자분들께서 아셔야할것입니다. (보험처리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따라서 우회전시 사각지대가 있거나 어린이들이 자주 출몰하는곳이라면 뒤에서 빵빵거리긴 하겠지만 진행하지 않아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속시원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 많아서 답답했거든요 차량직진신호가 녹색불이다 : 보행자신호 상관없이 우회전 다만 사람 있으면 다 건널때까지 대기 차량직진신호가 빨간불이다 : 일단정지 후 보행자신호 상관없이 우회전 다만 사람 있으면 다 건널때까지 대기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user-md1ps8lu8l 법의 의도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문화를 만들어가는것 => 핼조센징들은 한발 걸쳤냐 아니냐로 처벌 못해서 안달 ㅋㅋㅋ 도로교통법은 사람 처벌하려고 만들어진게 아니라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있는겁니다. 주객전도라는게 이런걸 말하는거겠죠.
5번의 경우.. 횡단보도에 사람이 안보여도 운전자시야 사각지대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 특히 밤에 더 심하고 우측 B필러. 뒤쪽 C필러에 가려져 급히 건너려는 사람이 안보일 수 있음. 우회전시 최대한 서행하며 고개돌려서 12시방향부터 6시방향까지 사람이 건러려는지 확인후 통과! 특히 자전거타고 쌩하고 횡단보도 건너는 경우 많음!
횡단보도는 무단횡단이 아니에요.. 일반도로를 가로질러야 무단횡단이지. -> 정리해서 다시 적습니다. 무단횡단은 횡단신호를 어기거나 육교같은 횡단시설을 이용 안하는 경우, 보행이 금지된 도로를 가로지르는 경우이고 운전자는 횡단신호를 어기는 경우도 보행자를 보호해야합니다. 나머지의 경우엔 책임이 경감됩니다.
먼저 이런 컨텐츠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17 이 문제가 나타난 상황은 통상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차로 신호또한 초록불일 겁니다. 이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직진하는 차량이랑 사고가난다면 신호위반 사건으로 분류됩니다.(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을 시) 보행자가 없어서 건너는 도중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친다면 이 또한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아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됩니다. 경찰청에서는 건너가도 된다고(신호위반이라고 단속까지는 안한다)라고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는 신호위반 판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즉.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경우 원래는 정지선 자체를 넘어서면 안되는 신호입니다.
차량 적색 등화에 멈추지 않고 정지선 넘어가면 신호위반인것이지,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신호위반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차량 신호 - 적색의 등화 2항을 보시면, 우회전 하려는 경우 정지선 앞에서 멈추고, 이후에 신호에 따라 진행중인 차마를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나와있습니다. 보행자 신호 관련해서는 보행자의 통행과 관련된 내용만 나와있지,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를 따라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행자 보호 관련 도로교통법 제 27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7조 7항이 추가되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는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정지 후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7만원입니다. 차량 신호위반 또한 과태료 7만원으로 동일합니다.
2번 차량 직진신호가 적색불이니 일시 정지 후 지나간다. 3번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니 일시정지 후 지나간다. 일시 정지를 했으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일시 정지를 했으면 혹여나 2번보행자신호가빨간불이라도 이전에 건너고 있던사람이 횡단보도를 이탈하지 못한사람이 존재하는가? 확인을 해야겠죠 3번 보행자가 건너는것 때문에 일시정지를 했으면 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탈했는가 추가로 횡단보도로 진입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가를 파악하고 서행해서 지나가야겠죠. 그냥 나 일시정지했어~ 하고 자랑하는게 아니라 일시정지 한 이유를 잘 생각해보세요.
@@seankim1062그얘기가 아니고 전방 신호가 적색일때 단지 일시정지하고 지나가는걸로 신호위반이 아닌게 아닙니다. 경찰은 단속하지 않지만 보행자 신호가 끝나기 전에 뒤늦게 뛰어오던 보행자와 사고나거나 우회전중 직진차량과 사고가 나면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했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뭔 멍청한 소리야. 직진 신호 켜지면 바로 우회전 쪽 횡단 보도 초록 신호 들어오는거 상식으로 아는거잖아. 당연히 켜질걸 예상 해야지. 교차로 차량 신호랑 연계해서 횡단 보도 켜지는거 너만 모르는거 아니냐? 그리고 대로 중간에서 차 막혀서 횡단 보도 걸칠 것 같으면 당연히 정지선 뒤에서 들어오지 말고 기다려야지. 니가 운전을 x 같이 하는거 맞아
우회전 신호는 보행자와 무관 사거리 우회전 진입시 차량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합니다. ->파란불에만 통행합니다. 또 이영상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한가지로 정리하면 1차 횡단보도 2차 횡단보도 어느 하나라도 보행자가 있을시 -> 1차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간후 + 진입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후 진행 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건 2차 횡단보도에만 보행자가 있다고 우회전해 차를 틀어 정지해선 안됩니다. 이런 상태로는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는지 다른 보행자 진입이 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1~2차 횡단보도 어디에 보행자가 있던지 1차 정지선 앞에 서야 한눈에 진행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5번 문제에서 우회전 후 보행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 그냥 우회전이 정답이라 하셨는데 여기서 6번 상황인 보행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지하여 판단할 시간이 필요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냥 우회전 하다가 보행자를 죽인 사건이 많은데 5번 저대로 할 경우 여전히 사람 많이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전방 보행신호 녹색일 때 일시정지후 우회전 공식화 되면서 횡단보도 건너기 ㅈㄴ 무섭습니다 ㅋㅋㅋㅋ 일시정지는 아무도 안 지키는데 다들 우회전만 그냥 한다 이거에요ㅋㅋㅋㅋ
5번에서 6번 반드시 정지하여 판단할 시간이 필요해서 정지해야한다 표현 하기전에 그냥 처음부터 보행자 살피면서 서행 하면 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법적 해석이 정지하라고 하지않는데 님처럼 정지하니까 이 영상을 만든 이유고요... 서행없이 오던속도 그대로 그냥 우회전하니까 사람을 죽이는거지 정지가 필요한게 아닙니다...정지하지 말라고 좀ㅜㅜㅜㅜ
@@tv-hs6mx 횡단보도를 다녀보면 운전자들이 다들 서행도 일시정지도 안 지키고 그대로 우회전만 하더라고요ㅋㅋ 그리고 저는 우회전할 때 일부러 멈추는 게 아닙니다. 사방으로 시야확보 가능한 속도까지 줄이고 고개빼서 보는거지ㅋ 어느 방향이든 확인이 안 되면 절대로 우회전 못 하고요.
1. 교통신호 적색 횡단보도 적색 :가다 사고나면 신호위반사고 2. 교통신호 적색 횡단보도 녹색 :가다 보행자와 사고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신호위반사고 3. 2번과 동일 4. 교통신호 녹색 횡단보도 적색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필요없음 사고나면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없음 교통신호 녹색 횡단보도 녹색 :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녹색등 에서 적색등으로 바뀐후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에 지나가다 보행자와 사고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한문철 tv에 나온 내용 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고 경찰에서는 모카에서 나온내용대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5.6.은 경찰들이 착각해서 실제로 단속을 합니다 이게 그냥 우회전 신호 만들면 끝나는거 아닌가? 답답하네요
우회전 신호등 보다 더 중요한게 신호 체계에요 우회전 신호 등 만들고 신호체계 그대로면 교통 체증만 증가 합니다 아마 우회전 신호 들어오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일 경우가 있고 직진 차량들이 올수 있기에 할꺼면 우회전 전용 신호 쳬계를 만들어야 되요 이거 아니면 우회전 신호 줘도 의미가 옶어요
말씀 드린대로 빨간 보행자 신호일때는 횡단보도가 없어지는 것이라서, 무단횡단이 됩니다. 다만 아무리 무단횡단이라도 보행자와 차량이 2:8로 운전자 과실이 훨씬 크게 잡힙니다. 횡단시설과 가까운지 여부, 야간 여부, 차로 폭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비율이 바뀝니다만, 일반적인 경우 운전자 과실은 0%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운전자 과실이 0%가 되는 확실한 전제조건이 존재한다면 고의 사고를 내도 무방한 상황이 되므로 그 또한 큰일입니다.
X자형 일괄보행신호? 횡단보도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가 적색으로 완잔히 바뀔 때까지 정지했다가 우회전 해야한다고 학습되어 있습니다. 영상에 정리된 6가지 케이스를 보면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정면/우면 보행신호가 녹색이어도 서행 우회전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상식인 것 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기다리다보면 신호 바뀌면 사거리 직진 대기차량들이 주행을 시작해서 또다시 우회전을 못하게 되어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되아서 답답합니다.
@@space_maan 경찰청이 홍보한건 아닌데 최초에 어떤 기레기하나가 잘못알고 가서 가짜뉴스 퍼뜨린게 일파만파 퍼짐. 언론이고 유툽이고 블로거고 죄다 가짜뉴스 남발. 아무 대응안하고 있어서 경찰청에다 뭐라한거임. 경찰청이 좀 정보를 바로잡는 보도를 내거나 빠른 대응을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그런게 전혀 없었음. 관계자라면 더 잘알겠네요
법은 바뀐게 없습니다.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여러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게 복잡해지면서 이상하게 된겁니다 간단하게 정리(법대로) 1.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직선방향 녹색불이면 우회전 하자마자 바로 만나는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시 사람이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경우 정지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과하면 아직 녹색불이라도 우회전 통과 2. 직선차로 적색시 일단정지후 직진방향 보행자 신호 녹색이면 계속 정지 하고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면 우회전(모카와 다르게 설명된것이나 사고나면 신호위반 처리된다는걸 인지 하기 바람)
그런데 5번 문제는 일시정지 후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회전 직후 보행자 신호면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뒤에서 부터 뛰어오거나 얼른 건너려는 사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한문철 TV에서는 우회전 하다가 대기 중인 보행자도 없었는데 자전거가 훅 달려오면서 반쯤 넘어간 내 차 뒷쪽 휀다를 박았는데도 자동차가 더 크게 과실을 물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문제지의 답안은 영상 속 내용이 맞더라도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설명만 해주고 그에 대한 법적근거(해석)을 정확히 몰라 생기는 현상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 두가지만 숙지하면 김한용님이 설명해주신 모든 내용이 설명 가능합니다.
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만든법인데 어렵고 헷갈리는법 만드는것보다 비용을 들여서 ㄱ 구조를 바꾸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차가 우회전후에 일직선이 되는 지점에 보행자 횡단보도를 만든는것이 사고위험을 줄일수 있다 생각합니다. 거리도 그닦 안멀고 신호대기시에도 횡단보도 넘어서 대기도 가능하겠죠. 여러모로 보행자 안전에 도움을 줄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닌가??
저는 6문제를 다 맞춘 사람으로써, 한말씀 보태면(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옥의 티라고 해야 하나요?) 영상에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서 처음 부분에서는 완벽히 설명해 주셨습니다.(서론이 긴 것은 약간...),,그런데요..법령을 설명할때는 법령만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송 10분07초부분부터 사족을 달았네요..바로 그런 사족때문에 헷갈려 진 겁니다. 방송내용에서 발췌 한 내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한 번 기다려 주는 것~~이하 생략 이렇게 방송하셨거든요...---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햐 할 의무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 물론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위반하고 건너간다고 하여 들어받아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법령을 설명할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산호가 들어왔을 때는 보행자가 있는지,,건너려는 자가 있는지 잘살펴야 합니다~후략』...라고 말씀을 하셔야 100% 완벽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소견이 었습니다.
영상을 보고도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1. 보행자가 도로를 채 건너지는 않은상태에서 보행자가 차 앞을 지나갔다고 바로 우회전 하는건 괜찮은건가요? 2. 우회전 대기하려고 서있는 차량들이 있는 상태에서 옆 차선을 통해 더 앞으로 가서 횡단보도 앞에 다닥다닥 붙어서 대기하거나 먼저 우회전 하는건 괜찮은건가요?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현실적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신호 상태에서 건너는 보행자, 즉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 발생 시에도 운전자 책임이 더 큰. 즉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중과실' 등을 지게 하다보니 운전자 입장에서는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나오면 보행자가 있던, 없던 일시정지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는 없지만 내가 우회전 하는 사이 저 멀리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운전자 책임을 묻는게 현재 법이니까요...
틀렸어요 우리나라는 킥라니,자라니,인간처럼 생긴 자라니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일시정지는 아니더라도 항시 주의해야합니다 미리미리 일시정지하면 더 좋겠죠 보행자에 좋냐구요?아니요...불의의 사고로 트라우마생기고 뻘돈 물어줘야할 우리에게 좋습니다 한문철 보다보면 이건 누가봐도 보행자 100%과실 아님?해도 결국 법원까지 끌려가면 운전자가 항상 불리합니다 걍 알아서 항상 조심하세요.나와 내 가족이 고통받는 일을 만들지 않기위해
6개 다 맞춘 사람으로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번부터 6번 문제 공통으로 보행신호때 사람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무사고가정이고 사고라도 나는 날엔 횡단보도 11대 중과실 사고로 적용됩니다. 횡단보도가 빨강이라도 무조건 사람 보호가 먼저예요. 횡단보도 이름 자체가 사람이 횡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호색에 관계없이 밤낮에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서는 묻지마 일시정지 하고 주변 확인했는데도 사람이나 동물이나 벌레가 없으면 그 때 출발합니다. 저는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