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는 계약이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인증여의 철회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그 철회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인증여의 철회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으나, 철회했다는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는 철회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사인증여라는 계약서에 공증을 받은 것이라면 그 철회도 그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하시는 것이 확실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