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 씨. 병역 면탈로 입국이 금지된 유 씨는 2015년 재외동포 입국 비자를 신청했는데 정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에선 졌지만 2020년 대법원은 외교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을 뿐, 유 씨가 입국하면 병역기피 풍조 확산 등 대한민국의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단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시 소송을 제기한 유 씨는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비자를 신청한 2015년 당시 재외동포법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버렸어도 38살이 넘으면 체류자격을 주도록 돼 있다고 봤습니다. 당시 38살이 넘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려면 병역 기피 외에 안보나 공공복리를 해칠 만한 다른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정부가 그러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가 최종적으로 F-4 비자를 받아 입국하면 공연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입국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외교부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하고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를 법무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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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окт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