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법이 엉터리고 정치인과 검경이 살수있게 만드는법이지 이게 무슨 대한민국 법인가 머리가 외골수된자들이 만든법이지.당연히 내집인데 나의집 살고있는 사람이 벌금내고 바로 나가야지 어떤인간이 이 법을 만들었는지 얼굴이나 보자! 이게 법이라고 지금 말하고있어? 주인이 내집에 들어가는게 주거침입이니? 얼굴 내밀고 얘기한 인간아! 다시법을 만들라고 말을 해야지 어디 지금 얼굴 내밀고 그런말을 해.
스페인에 있는 저희 별장 집에도 코로나로 1, 2년 못 갔더니, 무단 침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어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법정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한국도 같이 법이라니...슬프네요. 이런 법이 존재하면 누가 힘들게 돈 모아 집을 사고...이젠 휴가도 무서워서 제대로 갈 수 없는 세상이 오나 싶어 절망스럽네요.ㅠ
우와...어쩜 내가 겪은 일과 비슷한지... 빌라 매매 보러 온 손님... 비번을 0000으로 했던거를 어케 알고 그 부모가 들어와 살고 있더라... 그 부모는 정상 계약하고 이사한걸로 알고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잠적 ㅎ 제발 거지같은 법 좀 바꿔라. 주거침입하여 무단거주하는 범죄자를 왜 보호해주냐고!!
정말 우리나라법이 취약하구나.. 이러니까 범죄자들이 법원에서 반성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검사 판사를 자기랑 같은급으로 보지... 같은 쓰레기인데 돈많이 버는 쓰레기와 더러운짓 하는 쓰레기로 나뉠뿐 결이 완전히 같네... 정말 검사 판사는 존경심 1도 안들고 오히려 범죄자들처럼 바퀴벌레처럼 느껴진다
이게 억울한 임차인이 없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법인데 여기에까지 적용하는것 자체가 코메디다 더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는것도 웃긴거고 일단 명도소송자체가 어느정도 양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게 보통인데 저 영상의 무단침입해서 살고 있는 넘은 해당되지도 않고 애초에 처음부터 불법점유임에도 현재법상 방법이 결국은 즉시강제퇴거명령은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소송을 통해서만이 해결해야하는것도 웃긴일이고,,, 계약관계가 있었던 임대차관계와 저렇게 처음부터 불법으로 점유한것은 구별해야지 이걸 구별하지 않는다면 막말로 새로 지은 아파트에 돈 하나 없는 인생포기자들이 들어가 살림차리면 이건 방법이 없는거야... 그들에게 뭔 소송을 하고 한다해도 어찌 피해보상을 받겠냐고... 결국 시간에 돈에 정신적 스트레스는 주인이 독박쓰는거지...
저건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집을 비우고 있을때 무단으로 들어와서 살림차려 살아버리면 님들이 생각하는것 처럼 경찰 불러서 강제로 쫒아내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걸어 법원의 명령서를 들고 와야 무단 세입자의 강제 퇴거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분도 맞는말 하는건 맞겠지만 누군가 무단침입하여 살고있다면 당연히 무단침입하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지? 본인 물건만 못건들지 신고와 소송을 통하여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할수 있는걸 "마치 살고있는 사람의 인권 존중해야" 그것보다 집주인이 우선이죠. 뉴스가 이상해~~
대한민국 법이 참 엿같은게 피해자만 손해인 세상 ~ 피해자가 증거도 전부다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고 ~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침해받아도 보호받지 못 하는 정말 이상한 나라 ~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인간들은 어찌도 이렇게 아메바일까 ~국민 정서와 법의식이 과도하게 괴리발생 ~
뉴스 거리를 만들어서 그렇지 집을 비우라는 내용증명을 2번 보내고 집을 비우라는 명도소송과 피해보상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당연 이길 거고 이에 거부하면 법원 집달리가 물건을 강제로 길에다 내놓는 일이 벌어지고 그에 따른 소송비용까지 피고소 인이 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