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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집주에에게 송달 전에도 임차권등기 가능, 개정법 2023.7.19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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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유지#확정일자#우선변제권#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임차권등기명령송달#임차권등기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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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июл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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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7   
@user-hm9qk6fw8h
@user-hm9qk6fw8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잘 보고있어요 좋아요
@user-pt7wl3fj5u
@user-pt7wl3fj5u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아요 정보감사합니다. 건강을사랑하는 모임 건사모 에서 다녀갑니다 풀시청 합니다 화이딩 ❤❤❤❤❤😊😊😊😊😊😊😊😊😊😊😊😊😊
@aldkcjekdjdjjd
@aldkcjekdjdjjd 4 месяца назад
민법공부중인데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요새는 강의가 안올라오내요!!
@law63
@law63 4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요즘은 동영상 촬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되는대로 조만간 촬영해서 업로드 할 것 입니다.
@user-rb8jk8uv7n
@user-rb8jk8uv7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세한 설명은 정말 감사합니다 👍
@user-vp7jm7yb6v
@user-vp7jm7yb6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행 10만원 서울대공대출신 법무사 김광수
@joyhan8964
@joyhan896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냥눌러살면되지 고만들억지 세가나가면줄것이고
Дале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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