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으로.. 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조 1항 관련해서 적용이 안되는 현장 자체가 많아서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충돌이 있습니다.. 제연구역에 거실인경우에 "통로급기+거실배기" 및 "통로급기+거실급기+거실배기" 인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후자인 경우에 통로에 급기를 해야하냐 문의 하시는거 같은데 전 사실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감리랑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냥 급기 해주고 있습니다.. 풍량기준도 없고 사실 많이 급기해도 문제입니다..
제연설비 배출량 을보면 거실 바닥면적이 400m2미만으로 구획 (제연경계에 따른구획 제외 다만 거실 과 통로의 구획은 그렇지 않다) 바닥면적이 400m2 이상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 의 배출량은 이리 표현이 되는데 그럼 거실바닥면적이 400m2미만인것은 제연경계로 구획을 않한다는건가요?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거실과 복도는 각각 제연구획 해야하고 또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하나의 존으로 묶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또 배출구역이 거실일 경우(화재실 급배기방식 사용) 동시에 복도에 급기를 해야 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법 조항들이 서로 충돌하는 모호한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이 너무 헷갈립니다 ㅠㅠ 실제로 영화관 점검을 해보면 상영관 내 제연감지기가 동작하면 상영관 내 급배기 작동하고 동시에 복도에 급배기도 작동하던데 이러면 거실과 복도를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묶었다고 보아야 할지? 아니면 법에 복도에도 동시에 급기를 해주라고 했으니 정상적 시스템인건지 판단이 안서네요. 😢
도면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한내용이 경계벽라인을 벽으로 막으신단 내용이 맞으시면 문제가 되실 가능성이 90%이상 입니다..^^; 경계벽이 되어있는 경우 보편적인 경우 상호제연일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부분을 폐쇄하면 제연시스템이 화재안전기준에 부적법하게 됩니다..
제품마다 차이가 있으니 해당 내용은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TAB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생각해보면 콘이 넓은곳~좁은곳으로 설치되고 좁은곳에 풍속계가 설치될것입니다. 즉 풍속계는 좁은곳의 면적A를 기준으로 측정이 되니 좁은곳 면적A를 기준으로 셋팅하시고 측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때기의 좁은곳의 면적기준 x 측정풍속 = 풍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