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만 해도 화가 나는군요.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을까요? 물론 어떤 인간이 남편의 이름을 도용해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경찰이 남편에게 그렇게 했겠지만, 수연님과 남편을 포함한 가족에게는 소중한 시간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보낸 거잖아요? 그에 대한 보상은 받으셨나요?
피해자 말만 듣고 엉뚱한 사람을 구속 시켰다는게 말이 안되는 거고 또 검문에 반항을 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수갑부터 채웠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건데... 강력범죄인들에게도 인권을 따지는 세상에 어떻게 일방적으로 몇 일씩 구금을 시킨다는 건지... 해당 경찰서를 상대로 과잉수사로 인해 받은 손해를 물어야지요.
이 시대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셨네요! 하필 중요한 설 명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음식을 한 짐 싸들고 가셨다니 남편에 대한 진실하고 애틋한 사랑이 느껴지고, 북한에서 언니가 마지막으로 감옥에 가실 때 동생분이 도시락을 싸왔다고 할 때처럼 수연님의 따뜻한 인간미와 온정이 느껴져요.(언니 보고 싶다!)
강수연님 상황설명은 납득이 안됩니다. 남편이 수배가 되었던 상황인데 수배는 주소지와 전화로 조사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 않고 도망을 갔을 때만 수배가 되는 겁니다. 차까지 수배된 걸 보면 남편 본인이 맞는건데 제대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임
전번이 다르면 주소지 확인 안하고 지명수배 때리면 검문에 걸리면 유치장에 갇힐수 있습니다 ㆍ감옥??아니고 경찰서 유치장얘기하시는듯 ㆍ보통 감옥은 재판 받고 유죄 판결 나면 가는 구치소를 감옥이라고 하는데 ᆢ전화 연락 계속 안돼고 주소지 관할이 달라서 확인을 제대로 안한것 같네요 ᆢ
참! 웃음도 나고 황당한 일도 있구나 하고 들었네요. 얼마나 놀났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같은 세상은 주민등록증과 번호 주소. 가 적힌 편지봉투나 택백포장지는 필히 본인이 제거소각 해야하고 구좌번호나 통장 인감도장은 도용이되면 큰일이 벌어지는 세상이니까 인터넷상 이나 전화로 구매를 할때 특히 조심 해야 합니다.
바빠서 지금폰을 보게됐는 데요 듣는제가 넘넘 열받구 가슴이답답 했어요 이럴땐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라도 듬뿍받아야 돼는것 아닌지 궁궁합니다 남에이름 도용 해서 과일납품한 못돼먹은 그인간 천벌받고 이땅에서 영원히 한발짝도 못딛게 했슴 좋겠네요 어찌됏든 첨엔 남편이 수갑차고 구치소에 갈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을 믿어 주고 바리바리 음식만들어 면회갔다는 말에 수연씨가 또 다시한번 대단한분이다 생각했어요 언제나 가족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응원합니다
우리 남편도 20여년 전에 경찰서에서 호출하여 갔더니 사기죄로 신고가 들어와서 호출한 거라고 했답니다. 남편이 사기친 적 없다고 했더니 무시하면서 서류 작성을 하는데...서류를 보니 이름은 같은데 주민번호가 틀리더랍니다. 내 주민번호가 아니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죄송하다며 경찰서 문밖까지 배웅해 주더라네요. 억울한 상황을 경찰에게 따지지도 못하고 왔다며 생각만 해도 승질난다 말하던 순진한 남편입니다. ㅋㅋ
1. 그냥 넘어가면 그놈들 버릇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직무 유기이며 올바른 자세도 아닙니다. 젊고 똑똑한 변호사 (한 예로, 서울 사랑제일 교회에서 활동하는 구주와, 이명규 변호사 등)를 만나세요. 2. 시효가 지나기 전에 변호사와 접촉하여 소송하세요. 나쁜 놈들. 사기범 그놈에게 민, 형사 소를 제기하고,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그 정도면 상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 이깁니다. 고의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신원 파악과 사건의 전말을 살피지 못한 경찰의 부주의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해 국가는 당연히 배상해야 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경찰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