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시점에서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미리 알고 대처해 나간다면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기원하며 의정부 최고의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전세사기방지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전세사기 왜 당하는가? #전세사기예방 #의정부부동산 #의정부공인중개사
임차보증금 미공시 그나마 개선되었습니다. ^^ 지금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받으면 임대보증금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이전에 확인할 수 없고 작성 이후에나 알 수 있는거죠.. 중개사에게 전입세대열람 이라도 권한을 주면 미리 발급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수년간 요청하고 해도 쉽게 되지 않네요~~ㅠㅠ
맞습니다. 나보다 먼저 입주했더라도 학정일자가 나보다 늦으면우선변제금에서는 내가 선순위가 되는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안받고 소액임차인이라서 주소만 옮겨 놨다면 소액임차인 부분에서는 나보다 선순위가 맞지만 안분배당 이구요.... 그러나 난 전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정일자 빠진 사람보다는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다가구 전세계약을 하고왔는데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도 없고 너무 깨끗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줄 알고 계약금5%를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계약한 집시세가 5억이고 선순위보증금이 14억이었어요.. 다가구주택은 이런걸 조심했어야 하는데 선순위보증금에 대해 무지했던 제 잘못입니다.. 이럴 경우 혹시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 파기할 수 있을까요? 특약사항에는 보증보험 관련내용은 거절하셔서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며 대출이 안될 경우 계약금은 반환해주기로한다." 정도만 작성되어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9번란에는 "선순위 보증금: 약 ~~원 있음." 이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