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이들! 복덕방언니입니다 :) 우리 복덩이들~~~ 첫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부동산 거래가 아직 서툴다 한다면! 이 영상으로 무서운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 왕초보 부린이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등기부등본 보는법! 좋아요와 댓글도 잊지 마세용!
정말 유익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것 같아요.명강의 감사합니다^^ 제가 24년을 살던집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직 집이 매매가 안되었지만 지방에 있늣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시 까지 당분간(2년8개월정도) 살집을 구해야 하는데..이사하는거며 모든게 서툴고 머리가 아프게 느껴집니다. 😆
언니 강의 너무 감동적이예요. 진짜 부동산 하나도 몰라서 계약 어떡하지? 했는데 찾아봐도 용어가 당연하게 쓰여있는데 이해가 안되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곳이 있구나, 조심해야 할 용어들이나 포인트는 어떤거구나 알게 되었어요. 집 꼭 안전하게 계약해보겠습니다✨️💌
다세대주택에 세입자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해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잖아요? 을구에 전세권설정은 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다른 세대에서 설정해두면 나중에 내가 계약할때 그것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만약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확인해야하나요? 근저당이나 저당권이 안정권에 있어도 위 형식으로 전세 세입자들이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전체 담보물건의 가치보다 높게 설정될 수 있는게 맞나요?
궁금한게있어서 여쭤봐도 될까요? 소유주 명의로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게 있구요 집 소유주가 아닌 사람(소유주의 아들로 추정) 되는 사람이 채무자로 되어 있고 근저당권자는 **대부주식회사로 되어있고 같은 날짜에 **대부회사가 전세권자로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명의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건 어떤 상황일까요?
강의 잘들었습니다. 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저 표제부에는 없는(표제부에는 3층까지만 존재) 4층 401호에 사는데 계약서 상에는 공부상3층 401호(자체분류)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불이익이 없을까요?? 근저당이나 이런거 잡힌거 없이 깨끗하긴 한데 요즘 하도 말이 많으니 불안하네요
18:40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라고 하셨는데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요. 혹시나 제가 1/1날 오후 2시쯤 계약한다고 할 때 집주인은 부동산에 와서 거래하고 집주인 대리인이 2시 이전이나 이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기간 2개월 전이 다가와 임대인에게 문자 남기기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는데 뭘 보고 판단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해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저의 경우 갑구 마지막 내역에 민간임대주택등록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일까요..? 그리고 전세자인 저의 정보가 을구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없네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에게 집에대한 권리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등기부에서는 기재하지 않는 내용일까요? 근저당권 2개 있던것 등기말소만 되어 있는게 마지막입니다. 등기원인은 제가 입주했던 날짜와 '일부포기' 라는 글이 기재가 되어 있구요. 등기말소면 말소한거지 일부포기는 뭐지..? 라는 의구심에 긴 질문을 남겼습니다. 2년전 영상이라 댓글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기쁠거 같습니다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 _) 전세계약이구요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으로 인해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이 내용이 적혀있는데, 그러면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이후에 집주인이 언제든 근저당 설정을 해도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언ㄴ...아니 누님 제가 전세를 구하면서 유튜브로 공부중인데 빌라 집주인이 빌라를 몇채 가지고있는데 제가 보는 빌라의 소유권이 집주인의 가족이름(집주인의 어머님)이 들어가있습니다. 거래를 하게될시 소유권을 가진 어머님께서 안오시고 집주인이 와서 거래 계약을 한다고 할시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으로 보증보험을 들어줄 수가 없다고하는데 원래 다가구 주택에 보험을 못드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