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원주]
◀ANC▶
사유지에 있는 도로 사용권을 놓고
갈등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래나 상속으로 땅주인이 바뀌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는데,
무턱대고 길을 막았다간 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END▶
◀VCR▶
횡성의 한 농촌마을 저수지.
저수지 옆 진입도로가 갑자기 통제되기
시작한 건 3년 전입니다.
자물쇠로 잠긴 철제 차단막 주변에는
문의를 할 안내판도, 연락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산나물 채취나 낚시가
목적인 외지인들이 진입도로 안쪽의
사유지를 오염시키는 일이 반복되면서,
농어촌 공사에 차단막 설치를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SYN▶ 마을주민
"마을회하고, 여기 이제 협곡이고 낚시꾼들이
와 가지고 이제 낚시하고 오물을 버리니까
농어촌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S/U) 철제 바리케이드를 지나 도착해 봤더니,
이렇게 농어촌 민박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차단막에서 1km 떨어진 곳.
통제된 도로를 몇몇 주민과 그 주민들이
운영하는 민박 손님들은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주변 안전과
용수 관리를 위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SYN▶ 농어촌공사
"추락 위험이 있거나 익수사고 방지를 위해서
울타리가 설치된 부분이 있고요. 수문 조작
관련해서는 이제(아무나) 조작하면 안되거든요"
선택적 제한을 놓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농어촌공사 등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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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중앙시장으로 이어지는 도심 골목길.
철제 울타리로 막혔습니다.
토지주가 측량결과 "골목길도 본인 소유인게
확인됐다"며 울타리를 친 건데,
현장을 확인한 원주시는 "사유재산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십년 넘게 다니던 길을 두고
주민들은 돌아서 시장을 가야합니다.
◀SYN▶ 주민
"노인분들 다 이쪽으로 돌아다니고 계시죠.
저기(중앙시장)서 대부분 생계를.. 할머니들이
수레 끌고 다니시고 저기서 노상에서 장사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거래나 상속으로 땅주인이 바뀌면
재산권행사를 위해 측량을 하고,
이 과정에서 사유지를 지나는 길을
차단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사유지라 해도 일방적으로 다니던 길을
차단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INT▶ 권이중 변호사
"내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다니던 길을 막게 되면은 이 막은 사람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일이라며 행정기관이
개입을 꺼리는 사이 중재자 없는 갈등이
실력행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지난 3월 횡성에선 마을도로에 땅주인이
돌담을 쌓고, 주민들이 굴착기를 담을 허물자,
굴착기에 불을 지른 60대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노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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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сен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