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람밸브 2차측 물을 배수할 경우, 배수밸브나 테스트밸브 어느 밸브건 상관 없습니다. 한쪽만 개방해도 되고 둘다 개방해도 상관없습니다. 2차측의 물을 배수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알람밸브의 시험을 위하여 2차측의 물을 배수할 경우에는 테스트밸브를 이용하셔야 2차측 배관의 에어도 제거하면서, 헤드가 실제 개방이 된 것처럼 물을 배수하여 시험이 되오니 참고하세요~
책에서 알람밸브 1차측과 2차측의 압력계가 비슷하거나 2차측이 조금 더 높다고 써있는데요~ 이때 1차측 압력 세팅이 적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희 건물엔 지하부터 지상3층까지 1차측 압력계가 똑같은데 이세팅값이 적정하게 세팅된 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층마다 1차측 압력계가 달라지나요?
1차측 압력은 건물의 높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펌프가 맨 지하층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위로 올라갈수록 낙차 만큼 압력계의 압력은 낮게 표시가 됩니다. 1차측압력이 같다고 하셨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다시 확인 해 보세요~
알람밸브 시험시 주펌프,예비펌는 정지로 놓고 충압펌프만 자동으로 놓고 점검을 진행합니다. 주펌프와 충압펌프 둘다 자동으로 놓고 알람밸브 시험을 위해 말단시험밸브를 개방하면 충압펌프가 기동이되고 잠시 후 용량이 큰 주펌프가 기동이 되고. 펌프 자동정지의 경우는 펌프가 압려을 채운뒤 바로 정지가 되겠으나, 수동정지의 경우는 수동으로 정지할때까지 계속 동작이 되어 시험할때마다 정지해 주어야되는 번거로움과, 주펌프 기동,정지시에 발생하는 수격으로 배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 습니다. 따라서 알람밸브 시험시에는 일반적으로 층압펌프만 자동으로 놓고 점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하신 내용은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람밸브의 2차측 압력은 펌프 기동시 발생하는 수압으로 1차측의 수압보다는 같거나 큽니다. 이런 이유는, 알람밸브 내부에 클래퍼가 있어 2차측의 유입된 물은 1차측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차측 수압에 비해 과도하게 압력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배관이 과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수밸브를 개방하여 1차측과 같거나 약간 높도록 조정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오니 참고하세요~
펌프의 기동, 정지시 클래퍼가 들릴 때마다 알람스위치 작동된다면, 펌프 기동정지시 마다 경보를 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펌프의 기동,정지 시 발생하는 수격 등으로 클래퍼가 잠깐 들리더라도 일정 시간 지연을 두고 지연시간 이후에도 접점이 붙으면 수신반으로 경보를 보내게 됩니다~
알람밸브 알람스위치는 신호가 수신기에 들어 올 때만 동작이 되고,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복구되는 자동복구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가끔 알람스위치 신호가 접수가 되고 복구되어도 수신기를 복구해야 복구되는 타입도 가끔있는데, 아마 이런경우일 수도 있겠네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