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살고 방을 뺐는데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입주할때 도배를 싹 해줬어요. 근데 이사온지 2~3주만에 곰팡이가 침대쪽까지 검붉게 올라왔더라구요. 침대 옆 벽에 쿠션있었고, 겨울이어서 환기를 못시키긴 했었어요(약3~5일정도 문을 안열었어요.). 침대쪽 벽이 밖 계단쪽에 연결되어 있어서 주인이 결로일거라고 인정했으나 환기시키지 않았던 문제를 걸고넘어져서 결국 나갈때 도배비를 물어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수없다고했어요. 반협박식으로 결국 이사가야하는 상황이어서 어쩔수없이 물어주고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당하게 물어주고 나와야하는게 맞는건가요? 퇴실비까지 지급했는데 그 비용에 포함된다는 말도 있어서요.. 궁금합니다.
현재 스페인에서 교환학생 생활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전에 살던 한국인 2명의 교환학생에게 방을 양도하여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께 많은 물품을 샀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에 있던 책상을 자신이 샀다고 하여 저는 이 물건 값을 주고 샀는데 알고보니 에어비앤비의 자산이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된 후 이전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거절하였습니다. 충분히 저희는 집관련해서 설명했다고 말하며, 샀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말합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한다면 증거로 제가 계약하는 날, 이전 세입자가 다른 룸메이트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들이 샀다는 늬앙스를 말한 것을 같이 들은 다른룸에이트가 써준 진술서를 낼 거에요!! 이전 세입자가 집소개시 말한 말입니다.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원래 이방에는 침대와 조명등뿐이였고 나머지들은 저희가 다 샀고 꾸며서 더 애착이 간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케아를 직접가서 책상을 샀고 택시로 옮기고 조립까지 하느라 힘들었어요. 다른 곳에서 책상을 사시면 최소 40유로정도 해요. -제가 안 사면 다른 분에게 팔 줄 알았고 택시비 책상비 포함하면 싸다고 생각했고 다시 팔 생각으로 샀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당연히 저는 당연히 구매한 줄 알았습니다. 14F 일사에프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를 걸렸는데.. 3월 22일 열은 없고 한달 정도 유지가 되어서 대학병원에 검사 중이예요. 이시기가 제가 이사 온 시기가 겹쳐요. 이사 온 집에 침대 쪽에 곰팡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즉시 집 주인에게 알려 조취를 했으니 다시 재발생 된건 5월달 되어서 알게 되었어요. 기분도 니쁘고 몸 건강이 걱정되어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아직 집주인 부동산 연락 하지 않는 상태 이예요. 곰팡이가 심각한데 나중에 나갈때 나에게 뒤집어 쉬울거 같고 청소비 6만원 받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꾸준히 꿀팁전수받고있는 구독자입니다❤️ 저희 집은 2년 전세계약 후 2년 연장은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대신 월세를 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나가기 전 집을 방문한 후 욕실에 실리콘이 떨어진 부분, 문에 타일스티커가 떨어진부분, 빨랫대가 비스듬해진 부분, 현관 센서가 느리게 반응하는 부분, 바닥 타일 색이 변한 부분등을 꼬투리잡으며 세입자 과실이라고 전세금에서 처음에는 500만원을 뺀다는걸 저희가 분쟁일으키기 싫어서 바닥타일도 어느정도 손보고 전등도 갈아끼우니 현재는 250만원을 빼고 돌려준 상황입니다..250만원은 손볼거 다 손본 후에 남으면 돌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세금도 그나마 저희가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놔서 받은거같은데 그 보험을 듣고도 반응이 좋지않았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돈만 받고 그만이지 않냐고 자신은 세입자 어떻게 구하냐며.. 그 보험에서 집수리를 할 수 있는 지원은 얼마까지 나오냐며 오히려 저희가 전세금을 받으려 든 보험을 이용해서 집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더랍니다.. 심지어 이사갈 때 자동도어락도 놓고가라네요..그냥 놓고 이사갔다가 250만원을 덜 보낸것을 보고 열이 받아 그건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입주하는 4년동안에 2-3년전 보일러가 고장이났었는데 이때도 저희가 비용내면 후에 청구해라 주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안주다 얼마전 전세금 받으면서 겨우 받았습니다..2-3년동안 못받은걸 이자로만쳐도 꽤될거같아요.. 은행에 보험으로 문의해보니 250은 큰 금액이 아니라 소액이기때문에 보호받기 힘들도 개인이 협상해서 조정해야한다는데.. 기준이 참 야속해요 ㅠㅠ 이럴꺼면 몇 십만원 들어가며 전세금 보험을 든 의미가 허탈해 지더라구요..다른 분들은 이런일 겪지 않으시길 바라며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사례는 안보이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승연-j4j 욕실에 실리콘이 떨어진 부분, 문에 타일스티커가 떨어진부분, 빨랫대가 비스듬해진 부분, 현관 센서가 느리게 반응하는 부분, 바닥 타일 색이 변한 부분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의 손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임대인이 수선해야할 부분이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완만한 합의말고 무조건 법대로하셔야합니다 집주인이 화내고 협박하면 신고한다하시고 집따고 들어오면 주거칩입죄 신고하시고 계약했는데 갑자기 꺼지라고하면 돈다받으세요 이제 세입자들도 목소리 낼수있습니다 권리 지키시고 집주인한테 쫄지마세요 자의면 모를까 강제로 계약기간내에 나가라 강요하는 상황은 세입자가 오히려 갑인상황이라 봅니다
이걸 왜 국민 개개인이 이렇게 고통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야 혜택을 위해 어찌 사용하는 건 알겠는데. 전세제도도 은행이 보관하고 집주인이 은행에게서 그 금액 만큼 이자 없는 돈을 빌려 쓰는 형식으로 날짜에 맞게 갚아야 하는 형식 했으면. 날짜 넘어가면 이자 내고. 혹시 세입자 월세 안 낸 거 내역 집주인이 제출하면 세입자도 그 사실을 알림 받고 반박 없으면 그 만큼 가해서 세입자는 보관한 은행이 날짜에 걱정 없이 바로 주고. 금액이 비교적 적은 월세 보증금 부터 시행해 보던지 제 3자인 은행이 보관하게 했으면 합니다. 전국민이 보증금 때문에 이만큼 스트레스와 집주인과 실랑이를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 개선이 시급하다.
방 계약 후 침대벽쪽에 곰팡이균 때문에 집주인에게 알렸으나.. 제거는 했다는데... 제발생이 되어서 또 알렸고 또 제거 했는데... 제가 보기엔 물티슈로 닦은거 같아요. 이상하게..... 이사온 이후로 감기가 심해지고 떨어지지 않고 비염이 지속적으로 앓고 침대도 불편해서 허리가 좋지 않아 이빈후과 한의원 다닙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환경이 좋지도 않고 당시 계약 할때 건물 대리인 부동산공인중개사와 서류 작성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알려드렸고 저에게 중개수수료비 내야 된다고 하네요. 집에 하자가 있어서 나갈려는 상황인데... 안그래도 병원비 부담이 큰데 수수료비를 줘야할지 제가 방 나가지 못하나요? 계약기간까지 살아야 하나요?
전세로 살고 있다가 계약 연장 안하고 나가겠다는 의사 밝히고 2달 전에 집을 내놨고, 집주인은 보증금, 계약금 모두 못 빼주는 상황이니까 새입자가 계약 하면 그때 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은 만기 한달전에 빠졌고.. 3주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부랴부랴 이사갈 집 알아보고 계약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만기 보다 한달 일찍 빠졌으니 복비를 저에게 내라고 해서 일단 거절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이럴때 너가 내는게 맞다는 개소리를 해서 그렇다면 만기채우겠다 하니 그럼 협의봐서 복비 반반씩 내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내야하는 복비를 저도 같이 내는게 이게 맞는건가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ㅠㅠ
계약 기간이 안끝났는데 집주인과 상의후 두달치 달세 90만원을 물어주고 나간다고하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집도 알아보고 이사갈 집에 계약금도 걸고 집주인한테 집 구했다고 하니깐 말을 바꾸는 거에요.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고 하는거에요.계약금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돌려받긴 받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대나요.몸이 안좋아서 제가 다니는 병원의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대는데 아직 8개월 정도 남았네요.ㅜㅜ
저 어떻게 해야해요??? 계약은 5개월전 만료되었고, 집주인이 보증금 더 올려줄 수 있냐해서 500 더 줬습니다. 2년 계약서를 써야한다해서 , 계약서 안쓰면 안되냐, 2년 못채울구있다고 사정얘기했더니 집주인이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이제 이사가려고 하니, 집주인이 갑자기 2년 계약서 썻으니까 2년 더 살아야 되고 보증금 못준다고 돌변했네요. 보증금 더 올려준거는 집주인이 부탁해샤 한건데... 이사도 못가게 생겼어요.. 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 너무 괘씸한데 도와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이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즉, 집주인이 임대차 만료 전에 해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가 갱신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묵시의 갱신이후 2년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만이 2년보다 짧은 기간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고, 해지(소멸통고)를 할 수 있는데, 해지의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한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후에 해지가 됩니다. 임대인은 2년보다 짧은 기간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2년 더 사셔도 됩니다.
세입자가 살다가 개인사유로 계약 중도해지하고자 할때 왜 다음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하냐면 세입자 본인이 집주인과 계약을 안했다면 집주인은 다른 정상적인 계약의 세입자를 무수히 많게 만날수도 있었기에 세입자 본인때문에 정상적인 세입자들을 다 떠나보낸 결과도 되기때문에 다음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하는게 관례를 떠나 예의임.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 입주할때부터 세면대 물이 계속 새기 시작하더니 6개월째 접어들때에는 세면대 밑에 부분에서 물이 새더라구요.그래서 집주인분에게 말씀드렸더니 녹이 쓸어서 그렇다며 저에게 수리비 십만원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내야 하는거 맞나요??
지금 월세로 아파트에 3년째 살고있어요. 2년계약만료 후 묵시적계약연장이 된겁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LH전세임대신청을 했는데 이게 당첨이 되면 나가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3개월 후인 12월 초까지 보증금 준비해서달라고 하면 집주인은 저에게 안된다고 할 수 없는거죠? (꼭 다음 세입자 구하지 않아도 제가 계약해지 요청하면 가능한건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않아도 장기수선충당금도 돌려받을 수 있죠?
빌라 집주인이 계단에 있는 껌자국 좀 청소하라고 하네요 자기들말로는 실수여도 본인들이 밟아서 계단에 남은 껌자국 치우라고 하네요 껌 자국인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저희가 밟아서 남긴 자국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누군가 계단에다가 밟아서 남긴 껌자국을 저희가 계단 오르다가 밟은 걸 수도 있는데 저희 보고 계단에 있는 껌자국들 직접 닦아서 치우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진짜 궁금해서 그럽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지나도 나가지 않고 차일피일 나가는 날짜를 미루는 세입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는 어차피 보증금 가지고 있으니 괜찮다고 하지만, 엄연히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시설물 무단점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인터넷을 보면 함부로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대처할 도리가 없다는 식의 답변이 많던데...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늘 감사해요
사정상 보증금 백을 담보로 하여 집 비우고 정산한 뒤 받기로 하고 며칠 더 지내는것에 비용을 추가 지불하고 집주인과 합의하였는데 이사후 너무 지저분하다며 직접와서 쓸고가라고 하십니다 청소업체 쓰시고 비용 알려달라했는데 일방적으로 화내시고 전화를 끊으시네요 퇴근후 가서 쓰레기 치우고 먼지 쓸고 확인차 사진 보내드렸습니다 와서 창문에 비닐 붙은거 있으니 떼고 장판이랑 베란다 세탁기 자리 세제가지고와서 직접 닦고가라네요 원래 베란다에 있던 신발장인데 그위치에 있었을리없다며 신발장도 밖으로 빼고가래요 어디까지 청소를 하고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그 곰팡이는 결로 누수에 따라 다른데 결로는 환기를 잘했다는걸 임차인이 증명해야하는데 그거 못하면 임차임이 부담해야됨..;; 그리고 곰팡이 모양에 따라 결로 누수인지도 파악되고 이런 임차인 유리하게만 만드는 영상 덕에 소송하고 패소 해서 두배로 돈 내는 사람들 많음…아무리 임차인이 많은 세상이지만 너무 가버렸는데…;;
집에 결로현상으로 곰팡이 생겼고 즉시 말했으며 기관지가 안좋아져서 기침을 한달동안 지속해서 병원을 갔더니 곰팡이로 인한 알러지반응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인데 한달 후에 나가야 한다며 사람 못구했을시에는 보증금 안돌려주고 월세는 꾸준히 내라고 하는 상황인데 법으로 보호 받을수있을가요?
2년계약으로 보증굼 6만원으로 살다가 1년6개월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요. 2년뒤 별말없어 자동연장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없이요. 그런데 새집주인이 집이 비었을때 아래집 물이 센다는 이유로 멋대로 허락없이 들어와서 저희집 고양이 키우는거 보고 보증금 3만원을 더 내라고 아니면 방빼라고해서 3만원을 여태까지 내왔는데요. 생각해보니 어의가 없어서 혹시 돌려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정희원-k8d 그렇다면 계약서에 고양이 키워도 된다 기입된걸로 허락 받았다고 가서 얘기하고 돌려받으셔야되요 나는 못키우게 한다 하면 그렇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는거 아니냐 라고 따져야되는겁니다 전집주인과 다른 생각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되면 새집주인과 새로 계약서 쓰는게 좋아요 새집주인은 그건 전집주인생각이기에 다르게 생각할수도 있거든요
갑짜기 직장때문에 원룸을 구하고 집에 들어가서보니 곰팡이 흔적이 있어 부동산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주인에게 이야기 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휴가 기간중 살던집에 가 있다 돌아와보니 창문을 열어두고 갔었음에도 곰팡이 냄새와 장농속 곰팡이가 쫙펴서 옷에도 곰팡이가 피지는 않았나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부동산에 주인에게 다른 방으로 바꿔달라 했는데 매물이 없다해서 곰팡이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곰팡이 외 여러 사유로 한 달만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 원룸주인이 녹이라며 거짓말한다고 죽이러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입자가 살고 있어 집을 계약하고 이삿날 집을 보니 곰팡이가 피어 있어 제거를 요구하니 집주인은 못해준다고 하고 부동산에게는 계약금 띠어 버린다고 협박을 당한 상태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후 청소를 하는데 문도 부서져 있어서 수리를 요구하니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약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나몰라라하고 집주인은 연락을 무시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세는 전세권등기를 하는 원래의 전세가 있고, 전세라고 이름만 붙인 채권적 전세가 있습니다. 전세권등기의 경우 선순위(을구에서 1순위)라면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영상에서 설명은 채권적 전세위주로 설명드렸는데, 어떤 전세든지 우선 선순위 근저당(담보), 가압류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외에 전세보증보험도 방법이 될수 있고, 특히 채권적 전세의 경우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반드시 계약 당일 하셔야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30년동안 살고 있던집을 재개발로 나와서 입주권을 판매를 하셨습니다..그 당시 5~6년 전에 구입했던 속초땅이 있었고 그땅엔 가건물이 있었지만 등기가 없었기때문에 아버지는 주택으로 인식을 못했고.. 그래서 입주권 판매로 인한 이득이 발생함에 세금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당시에 부동산에서도 등기가 안나오니 양도세신고를 안해도 된다 하셨고 그래서 안하셨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미신고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저희집은 부동산임대사업자 법인이 주인인 집입니다. 계약할때 법인 직원 중 하나가 위임장 들고와서 계약했고, 현재 2년 중 1년을 살았어요. 계약시 신탁 되어있던거 말소해주고 저희가 1순위가 된다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넣었고 말소되고나서 확정일자받고 전입신고하였습니다. 근데 법인인 주인이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힘들더라고요. 신탁말소후 1순위,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 3개를 했으니 보증보험을 못 들더라도 퇴실할때 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lh 청년전세임대로 처음으로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하게 된 지방인입니다. 부동산에서 처음 집볼때는 벽이 다가려질정도로 세입자 짐이 너무많아서 집을 제대로 확인하지못하고 급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할때가 되서 집에가보니 전세입자가 벽지를 다뜯어놓고 간거 아니겠습니까..?ㅠㅠ 그런데 그 뜯어진 벽지 사이로 곰팡이가 그득그득한게 보여서 집주인께 이야기 드리니 인테리어업체랑 이야기해보고 말해준다고 하셔서 기다렸는데 단열재를 해야될것같다고 단열재 단가가 엄청 비싼데 본인이 단열재를 해줄테니 대신 도배는 제가 알아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구요. 허걱이게 뭔말이야 싶어서 그 인테리어 업체사장님이 동네사람이라 물어봤어요 원래 제가 내야하는 부분이냐고..그런데 이동네 전세들은 도배도 다 알아서 해야된다고 하시길래 도배비도 제가 내고 도배한다고 입주기간도 늦어졌습니다. 입주하고나니 싱크대도 불량이고 변기도 불량이고 창문도 불량이라 우풍이 심해 말씀드리니 왜 계약다하고나서 말하는거냐고 불쾌해하시며 제거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당장 제가 살아야하니 그것도 다 제돈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수도 공사를 해야된다고 저보고 돈을 내라고 하시네요. 심지어 이 공사는 제가 입주하기전부터 계획되어있었고 입주전에 제가 입주하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라는걸 알아달라고 미리 말씀을 다 드렸는데 제가 너무 돌려말했는지... 제가 이 하수도 공사 비용도 부담해야하는지, 대체 서울 전세는 어디까지 세입자가 부담하는지 통상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원래 이렇게 동네마다 차이가 크나요?
계약기간(2년 계약하고 2년 더 연장했는데 이번년도 9월에 2년연장한 계약이 끝나서 6개월 이상 남은 상황) 전에 나가면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나요? 집에 곰팡이가 거의 벽 한 면이 펴서 방을 봐도 못나갈 상태에요. 집 창문에 물방울이 엄청 맺히고 결로 현상이 심한 집입니다. 제가 한 달 뒤에 나가겠다고 했다니 겨울엔 세입자가 안구해진다면서 두 달 뒤에 나가라고 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 처먹는다면서 집주인이랑은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같이 상황이 안좋은 상태입니다. 계약기간 전에 나간다면 복비를 지불하고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괜찮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집 나간다고 젤 처음 집주인한테 말했고 나갈 날짜를 말했더니 왜 통보하냐고 엄청 기분나빠했습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게 아니고 부동산에 의뢰하는 거니까 복비만 제가 부담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나요? 복비내고 부동산에서 알아서 구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죄송하지만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 만료가 22년 1월 30일인데 주말에 설날연휴가끼어있어서 1월 28일에 방을빼기로했는데 관리업체에 대리인계약을 한 상태인데 28일에 이사를 나가면 오후에 보증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보증금 못받고 이사나가게되면 안받겠다는거와 같은거라고 해서 물어보니 본인들은 관리회사라 상관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믿어도될까요?
원룸집주인인데요. 원룸은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밥해먹고 빨래널고 목욕하고..사실 6평밖에 안되는 공간은 라면 하나만 끓여도 습기가 꽉 차요. 결로전문 보수업자들도 환기,환풍 제대로 안하면 구조적으로 문제없어도 어떤 집을 막론하고 곰팡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세입자가 관리 안해서 생긴 이런 문제가 어떻게 집주인 책임입니까?. 얼마전에 계약만료로 세입자 나가고 방을 봤더니 도배지가 곰팡이로 엉망이에요. 이전에 살던 세입자들은 한번도 곰팡이 없이 살던 방인데 이 지경을 만들어놨어요. 물어봤더니 딱 변호사님처럼 집이 문제지 자기는 책임없다고 얘기하더군요. 지은지 3년밖에 안된 집이고 이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럼 사람 불러서 방 벽을 부시든 까든 시공상,구조상 문제가 아닌거 입증하시라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공사비 내가 부담할거고 문제가 없으면 당신이 공사비,도배비, 공사로 인한 공실기간동안에 생긴 임대료 손실비용까지 다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에서 도배비 제하고 입금했어요. 세입자도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책임이 있는걸로 아는데 세입자가 환기관리 안해서 생긴 곰팡이를 집주인이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다니 집주인이 무슨 호구입니까?
부산에서 서울 발령으로 6월말경 전 임차인 살던 오피스텔 보고 당일 계약 후 7월14일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당일에 간단한 입주청소 후 들어간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드럼세탁기 세제투입구며 안쪽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냄새도 물론이며 세탁기를 아예 사용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썩은내가...ㅜㅜ 벽지또한 곰팡이로 얼룩져있고, 에어컨도 물이 새며 이또한 곰팡이가......... 집 들어갈 때마다 곰팡이 냄새에 죽어버릴지경입니다. 집주인은 부동산에 전적으로 맡겨놨으니 부동산에 문의하라 합니다. 배째라식인데 진짜 배갈라버리고 싶습니다. 이사짐만 대충 정리하고... 입주한지6시간만에 비행기타고 다시 부산 내려갔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게만 해줬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