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사기 당했어요ㅠㅠ” 전·월세 계약 1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을 위해 현창윤 변호사가 나섰다! 집 계약하기 전에 이 2가지만 꼭! 확인하세요! ※답변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세계약 #보증금사기 #현창윤변호사 MBC 14층 사람들, 14F
처음 전세집 구할때 직방통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분을 만나서 집봤는데 그분이 진짜 엄마같은 마음으로 해주셨던걸 다시한번 알게됐네요. 그 공인중개사분이 여러가지 알려주셨는데 다 동영상 내용이었어요. 다른대서 혹시라도 부동산 계약할때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유무 확인하라 하시구 그 부동산은 그자리에서 등기부등본 뽑아서 보여주셨는데 하단에 발행 날짜 확인하라 하시구, 전세 대출 받을거면 근린생활시설 이런건 안되고 다가구도 잘 못받으니까 상가건물이면 거주하는 층이 단독주택인지 확인하라 하시면서 계약조항에도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돌려준다' '집주인은 전세대출에 적극협조한다'등도 넣어주시고, 만약에라도 집이 넘어갔을시 우선변제권에서 내가 몇 순위가 되는지도 알아놔야한다면서 그런것도 알려주시구, 무엇보다 부동산 공제조합원이랑 부동산 등록자격?같은 거랑 그런 부동산 보증금액관련 등록증도 복사해서 주시더라구요. 그러시면서 다른 부동산에서 혹시라도 나중에 내집마련같이 큰돈이 움직이면 부동산 사기 위험도 커지니까 이런 서류를 부동산에서 안주면 물어봐서 챙기라고 하셨어요. 덕분에 전세대출도 문제없이 나왔고 이사 전에 전입신고 먼저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놓고 은행에 전세대출 진행했었는데 그때도 문제는 없었구요. 비록 신축도 아니구 지어진지 15년 넘은 집이지만 근저당 없구 내부도 말끔히 수리돼있고 여름에는 2주에 한번씩 방역청소해줘서 밑에 까페랑 근처에 음식점이 많은데 이사오고 1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집 안에서 바퀴벌레 본적은 없어요. 나중에 이사하시는 분들 계시면 신축 조심하시구 특히 근저당 잡혀있는 건물들, 진짜 조심하세요. 대출하시는 분들은 대출승인이 아예 안 날수도 잇어요.
@@pk-kl5mr 신축건물들 중에 자기 자본 100퍼로 세우시는 분들이 잘 없거든요ㅠㅠ 신축 중에도 물건 근저당 깨끗한 것도 있긴 한데 거의 대다수가 건물 값에 60퍼이상 근저당 잡혀잇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몇몇 부동산 공인중개사 중에는 무조건 "이런 물건 거의 없다. 거의 신축 대부분은 근저당 없는 건 없다. 이정도면 적은거다"이러면서 많이 꼬득이거든요. 그러다가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세는 월세보다도 우선변제순위가 거의 낮아요. 받을수 잇는 금액도 500만원?정도로 굉장히 작구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세 들어갈때 신축 아니더라두 만들어진지 몇년된 집이더라도 깨끗하고 관리 잘 된 건물로 가시는게 좋아요.
@@pk-kl5mr 아 그리고 이건 계약사항이랑 다른거긴 한데 거주하려는 하는 집 동네가 어떤지 알고나서 계약하시는게 좋아요. 직장동료나 그쪽 지역 사는 또래중에 토박이들한테 물어보셔요. 저는 회사랑 집이 다 토박이라 어느동네가 살기 괜찮고 인프라가 잘돼있고 교통편이 어떤지 대략 알고 잇는데 같은 회사에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가 집 구할때 부동산에서 인적드물고 교통 후진 동네에 근저당 60프로 잇는 건물을 그친구한테 소개시켜줬었거든요. 심지어 아직 시멘트 막 부어놓고 짓고있는 건물을요.. 들어갈때 문제없어도 어쩔수없이 나가거나 계약 끝나고 나가려고 할때 후에 들어올 입주자가 안 구해지면 계약금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내가 살다가 나가도 뒤에 입주자가 금방 구해질것 같은 곳으로 구하시길 추천해요. 1년동안 수도권에서 건물이 수백개는 지어지고 있고 신축이 들어가서 내가 살고 나오는 순간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가치가 엄청 오르는것 아니면 나올때는 건물연식이 조금 늘고 가치가 떨어질수 잇어요. 같은 전세금이면 신축이랑 지어진지 2년넘은 것이랑 비교했을때 근저당 금액이 같다면 신축가겟죠. 내가 들어갈때만큼의 전세금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시세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나가려하면 내가 낸 전세금만큼 내고 들어올 입주자가 필요한데, 잘 안구해질수도 잇구 계약이 끝나서 나오더라도 집주인이 전세가를 내리지 않으면 내가 낸 입주금만큼 주구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사람이 안 사는 동네보다는 시끌벅적하더라도 사는 동네가 좋아요. 그래야 좀더 사람이 잘 구해지거든요. 제가 사는 건물은 25세대가 사는데 입주한지 1년 좀 안됐는데 제가 입주하기 전에 빈 방이 3곳이 잇엇고, 입주하고 난 후에는 10번 가까이 사람이 나갓다 들어왔다 햇어요. 그리고 지금 공실인 곳도 5곳이 넘게 있구요. 버스정류장 2분거리이고 역까지 10분거리이지만 살기 좋아도 이 근처에 주택가나 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왠만한 수도권 동네는 제가 사는곳과 비슷한 현실일 거에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 되었어요. 근데 조금 불편한 얘기를 드리자면, 근저당이라든지 부동세법이나 계약서 문제는 알려주는 사람없으면 몰라요. 왜 모르냐 학교에서 안배우냐, 법공부 좀 하라고 하셨죠. 저 때는 학교에서 안알려주더라구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경험있는 친구나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겨우 알아요. 법공부... 회사일도 바쁜데 무슨 속속들이 법공부까지 해요. 퇴근하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전공자나 법률관계업이면 모를까... 뉴스나 인터넷 검색해서 봐도 간단한 말들 뿐이고 관련기관 전화해봐도 속시원한 답변없어요. 그래서 변호사님 같이 알려주시는 분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도 모르냐 저건 알아야지. 이런말은 말아주세요. 알면 이런 채널 안찾아봐요. 아니까.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려요.
우리나란 왜 학생때 근저당 같은거 민법 같은거 안가르쳐주는지 아시나요? 학생때 경제,돈,민법 같은거 가르쳐주면 기득권?들이 돈못벌잖아요 그래서 안가르쳐주는겁니다 독일같은경우 학생때 경제.돈,민법 같은건 기초로 다 가르쳐주고 집에 민법책 몇권씩 누구다 다 가지고있고 법에 대처하는거 다배웁니다~
취미로 냥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초 전세 1억8천백만원 전세를 들어갔더니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고 잔금때 이전 세입자의 전세권 설정을 없애주겠다는 특약까지 계약서에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집에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임대인도 다 발뺌을 하고 있네요. 참 답답합니다.
2번이나 월세방에 살았었지만 다행히 사기 당하는 일이 없었다하더라도...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이 영상 속에 너무 많아 괜히 멍해지는 느낌이네요... 지금은 본가에 지내면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 후에 월세나 전세를 지내게 된다면 영상을 꼭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많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전 원룸 전세를 알아보다가 건물에 근저당이 하나도 안잡힌 건물을 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부동산에서도 방 본날 바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구요. 근데 나중에 건물+토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이 잡힌걸 보았었는데 이것도 건물에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다고 봐야하는건가요?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는 동일인이었고, 토지 등기부등본 을구에 해당 근저당에 대해 토지에 부속되어있는 것도 담보로 해당된다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 사기꾼이 많은 이유. 사기를 쳐서 얻는 이득이 걸려서 손해보는것보다 많아서 이다. 결국 사기쳐서 성공하면 개이득, 실패하면 약손실. 사기꾼이 사기 실패해서 얻은 내용이 없으니 법도 솜방망이 처벌 결론은 사기꾼도 문제지만 법이 더 큰 문제. 그리고 변호사, 인권러등 대부분은 가해자편이지 피해자편이 아님. 돈을 뜯어내도 가해자한테 돈을 뜯어내기가 더 편하고 많음. 이것이 세상의 이치~
현재 근린건물이고 99세대가 있는 건물 살고있습니다. 처음 등기부상 근저당은 2억800만원으로 건물시세에 비해 아주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전월세 비율이 5:5라고 알고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계약할때는 특약으로 다음 세입자를 받고 나가는 조건말고는 특별한 사항은 기입하지 않고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시점은 11월21일이였구요. 현제 2년이 넘은 시점에서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자동연장으로 2년이 넘어갔고 2년1개월 되던 시점에 집주인에게 결혼예정이라 신혼집을 구하게되면 나가겠다고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내용을 남겨두고 집주인도 편하실데로 하세요라고 하더군요. 최근 결혼을 준비하고 신혼집을 구해서 나가려는데 어느날 복도에 법원 집행관님이 한세대한세대 쪽지로 이건물이 강제경매 날이 잡혔으니 배당금 신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알고보니 15세대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처음 한분이 소송으로 강제경매신청까지 하게 된 상황이구요. 이 얘기를 듣고 멘탈이 터지더군요... 엎친데 덮친격으로 현재 이 집은 전세가 100%라고 경비아저씨가 얘기하시는겁니다. 또 다시 등기부를 조회해 보니 가압류와 임차권등기명령이 많이 설정되어 있더라구요... 하 ... 답답하네요 그래서 제가 뭘해야 이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나 알아보고 알아보고 또 알아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확정일자 받은걸 확인하고, 배당금 신청하고, 내용증명하고 그리고 집을 나가게 될때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놓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거기에 더해 저또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으로 강제경매 신청을 해야된다고 하던데 현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저의 현재상황을 좀 판단해주시면 안될지,,, 너무 속상하고 화가나고 미칠꺼같습니다.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등 각종 관련 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분들이 있기에 수임료나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분들을 믿고 안전하게 계약 등을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ㅠ 모든 국민이 법공부를 다 해야 하는 겁니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마저 사기에 동참하는 세상이기에 모든 국민이 법잘알이 되어야 하는 건지요ㅠ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글 남겨 봅니다
등기부 등본을 소유자 상관없이 발급신청하는데 계약서용 해서 부동산소유자 직접 발급신청한것 행정업무개선 계약서 첨부용 그런데 어떤 업무를 타인이 위임을 받아서 진행한다면 본질이 달라질수있습니다 높은 금액에는 거래를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분양권매매 미등기 부동산 말썽이 많습니다
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과 직접계약한경우 중개사는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사고를쳤다 그럼 중개사에게 사고처리에대한 비용을 받을수있습니다 쉽게말하면 공인중개사는 사장이고 중개보조원은 직원인데 회사직원이 어디가서 개인적업무가 아닌 회사간판을 걸고 사고를 친 경우 회사에서 수습하듯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습안해주면 공인중개사는 벌금 또는 면허취소됩니다 3년전 공인중개사 법공부할때 그랬는데 대충 기억 끄적여봅니다
딴지걸고 싶은맘에 드리는말은 아닙니다만, 사기당한사람에게 법공부는 왜안하냐? 라는건... 이나라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네요. 어떤 부동산 관련 자료나 강의에서도 하나같이 (법도 법이지만) 대부분 법을잘모르는사람을 질책을 하더라구요. 이게 과연 맞는건가 싶네요 원칙적으로 사기를 치는사람들을 강력히 제재하면 이런 불상사 애초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댓글에도 있듯이 사기는 살인이다라는 말이 너무 와닿아서 한마디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