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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Q&A] 도지와 임대차는 다른 것인가, 민법상 대차계약의 종류, 도지의 개념과 유래 

법까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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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도지와 임대차계약이 같은 개념인지에 관한 질문에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부연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올려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마 자신의 땅을 이웃에 오랫동안 도지를 주고 연 얼마씩을 받고 있는데 점유취득시효로 인해 소유권을 잃을까봐 우려되어 이리저리 알아보신 듯 합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이므로 임대료(도지료)를 받은 것에 대한 증거자료만 남겨두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май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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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3   
@jennyyoon5034
@jennyyoon5034 4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고맙긴요... 다른 영상들도 둘러보시고 질문있으면 남겨주세요!! ^^
@Likeajinju777
@Likeajinju777 4 года назад
도대체 다중인가요? 몇명시 계시는거예요? ㅋㅋㅋㅋㅋ 이참에 뭔지는 모르겠고 공부할께요~ 구독!! ㅋㅋㅋ 근데 한문공부인가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마지막 인격입니닷ㅋㅋㅋㅋ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처음부터 쭉 보시면 피가되고 살이됩니닷ㅋㅋㅋㅋㅋ
@Likeajinju777
@Likeajinju777 4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 이거는 5분넘기기 힘드네요 ㅋㅋ 내일 정신똑바로 차리고 다시 들어볼께요~ 바이~~~~^^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Likeajinju777 어이쿠 벌써 시간이.. 얼렁 주무셔요!! Sleep like a log~^^
@user-xe3nj6qw7g
@user-xe3nj6qw7g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집사기전에 뒷마당에 불법건축물이 있었어요 지붕 방수문제로 제가 사기전에 공사할 당시에 뒷집에서 공사현장도 보고 지붕을 답 넘어서 공사를 하지 마시라고 소리를 지르고 했다는데 공사하시는분들이 그말을 무시하고 답을 약간 넘게 공사를 마치고 나서 전6개월지나서 그 건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공사 잘못한것에 대해 지붕을 잘라내라고 하시길레 전주인에게 말씀드려 해결을하겟다고 하니 망구가네였어요 구청에 신고하고해서 제돈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나 우리집 정화조가 문제가 생겨뒷집으로 오물이 조금 넘쳐 바로 기술자를 불러 고쳐드렸어요 그리고 며칠뒤에 저에게 답장을 철거 해 주라고 하시고 지붕을 또 더 자르라고 요구를 하시길레 이주 지나서 인부들을 보내 지붕 물받이와 담장을 철거를 해주시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뒷집주인이 인부들에게 바닥 땅높이까지 마추라고 하셨습니다 인부들을 일을 이분에 일만 하고 일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남에 집을 지붕을 자르라 답을 쳐라 요구할수 있는일인가요 공사비는 일을 마치지도 못하고 다 달라고 협박해서 삼십 추라이 보고 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측량이 그집에서 하게 되어 35센티 가로800센티가 넘어갔다는것이 알게 되었습니다 측량하기전에 요구하여 이미 전 돈을 많이 써버린 상태이기도 하고 뒷집에서는 이득되는것이 전혀 없는데 답장 과 정화조 답에 걸쳐 있으니 옮겨 달라고 요구하고 소송건다고 내용증명서를 보내내요 전 선생님 말씀데로 하면 점유취득가능한데 소송하면 머리도 아프고 해서 끝내고 싶은데 이런경우도 권리남용에도 들어가나요???? 계속 시달리니 병을 걸릴지경입니다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경계침범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계를 침범했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반환하는게 맞겠죠.. 다만 시효취득의 요건을 다 갖췄다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침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권리남용을 주장할 수 있겠지요.. 제가 구체적 사안을 대신 해결해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지금 님의 상황에서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못 되어 죄송합니다..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
@jennyyoon5034
@jennyyoon5034 4 года назад
답변 잘 들었어요^^ 염치없이 질문하나 더 해도 됄까요?ㅜㅜ 상대방이 본인 어머님돌아가실때까지 계약하자고하고 해서 솔직히 저희는 임대비도 받기싫고 그냥 저희 앞마당 경계벽돌만 치워주고 보일러실 상하수도관 사용하도록 배려해줄테니 그냥 벽돌로 경계만 치고 있는 땅사용하게 해주고 (사실 그 쪽 뒷마당이고 사용을 안하고 있고 저희는 앞마당이라 텃밭이라도 가꾸고 싶어서요ㅜ) 어머님 돌아가시면 나머지땅은 돌려주면 안돼냐고하니 엄청 화를 내며 법적으로 소송하라며 소리를 지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한건지 많이 고민돼네요.. 임대비주겠다는건 그냥 시간 끌려고하는것같고요필요한땅 어머님 계실때까지는 쓰라는데도 화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ㅜㅜ 소송을 하면 저희땅을 찾더라도 이웃인데 원수가 됄거같고 그냥 있으려니 저희집 앞마당이 너무 좁아져버리고 ㅜㅜ 상담비도 안드리고 여쭤보려니 많이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법을 잘 모르니 이리저리 많이 치이네요ㅜㅜ 고맙습니다♥♥♥♥ 꾸벅~~~~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소송이라는 압박 상황에 처해서야 대화테이블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그 계속 중에 합의를 도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 합의가 이루어져 소를 취하하는 경우나 재판상 화해로 종결되는 사례도 많으니까요.. 소송 제기했다고 결말이 다 원수가 되는건 아니구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훈훈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인 부분이 아니고 감정적인 부분이라 답변이 더욱 시원찮은 점 양해바래요^^
@jennyyoon5034
@jennyyoon5034 4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꾸벅~~~
@Likeajinju777
@Likeajinju777 4 года назад
아~~ 부동산 이다!! ㅋㅋㅋㅋㅋ 완전 팔색조^^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진주가 진정 팔색조!! 영화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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