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는 반대인 경우인데요~ 제가 이번에 신축을 위해서 구옥을 인수하여 측량한 결과, 뒷집(95년건축,현 동일건축주)이 우리쪽으로 담장을 30센치 정도 넘어 온 상황입니다~ 선생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새로 매매한 경우, 뒷집이 우리를 상대로 점유취득권리를 행사하지 못 한다고 하셨는데 맞는건지요?
취득시효 영상 잘 봤습니다. 지붕이나 담장이 아닌 농지의 논둑도 취득시효로 볼수있나요. 소유한지 50년이상된 농지인데 옆논의 소유자가 측량 하였는데 경계의 논둑의 한쪽 일부가 살쩍 우리쪽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네요. 상대방이 측량한 경계대로 논둑을 다시 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논둑으로 취득시효 완성되었다 할수있나요. 그럼 현재 논둑을 경계로 우리가 다시 등기를 내도 되는가요.
지식나눔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시골집을 매수 하고 현재 리모델링 중인데 이번에 저희집이 뒷집 땅을 침범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분들도 모르셨다가 옆토지 측량하는분때문에 아셨다는거같은데 몇일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집은 사방 이 벽돌담장으로 쌓여있고 또 저희 집 건물이 살짝 걸려있어서 그 땅을 분할 매수 하고싶은데요. 그런데 그 크기가 3~4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할 경우 최소단위 이상만 가능하다고 본거같은데 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자세히 기억 나진 않지만 분할의 예외가 있긴 해요 지적측량의 오류가 허다한데 멀쩡한 건물 다 허물라면 다 어찌 살겠어요 문제는 과한 토지료 요구할수도 있는데 지료청구 하면 시골땅 1년에 4평 임대료 얼마 나오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받으시느니 얼마 드릴테니 없던땅 치시고 그냥 더 쳐 드릴테니 파시라고 좋게 좋게 합의 하시는게 좋을듯요 시골사람 무섭습니다 원만한 합의 보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답답함에 찾다가 알게되었습니다 19년 거주한 집인데 최근 뒷밭이 팔리면서 구매한 분이 경계측량을 했는데 콘크리트 담장이 한 20cm나갔는데 그걸 계속 트집을 부리네요 근데 담장 길이가 한50~60m라 난감하고요 저도 99년도 측량을 받아 건축을 했는데 측량 오차로 경계가 밀린건데 억울하네요 저도 피해자인데 경계 물린부분을 팔지도 어떻게하자고 딱 말하지않고 신경쓰이게 왔다갔다하네요 땅값이 오른다고나 하고.... 경계 옹벽을 친다고 계속 뭐라하네요 좋게 풀려고 하는데 안되네요 ㅜㅜ 죄인 취급하는거 같아 화가 나려고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용기내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려는토지는 저희동네근처의 약 200평규모의 오이형태의 모양의 *전* 입니다 맹지인데 중요한것은 토지의 모습은 오이형태로 아파트 테두리 담장쪽 을 쭉 이어서 붙어있는 형태이고 제가 사려는 땅 끝나는부분 사람으로치면 머리부분을 아파트에서 침범하여 5~6평정도 폭은 3~4미터정도 아파트에서 단지네 차들이 이동하는 테두리 도로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땅을 사서 아파트 도로를 이용해서 제땅으로 진입로를 만들고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될까요? 가능할까요? 그렇다고 아파트단지안에 제땅이 있으므로 도로를막을수는 없을것같고.. 아파트와협의가 가능할까요?
질문자님 땅을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하겠으나 이를 하지 않고 양보하는 것이니 협상의 말문을 떼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상대방 이해당사자가 다수라 예상은 어렵네요.. 진입로를 새로 확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의 가치상승분의 일부를 아파트 측에 이전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강의 일반적인 답변 외에 개별상담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침범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에게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지분 소유권에 기하여 그 토지 전체와 경계선의 착오로 연접지의 경계를 조금 넘어 점유를 했다면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있으니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듯 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지 전체가 타인 토지인 경우인 것 같은데요.. 경계의 일부 침범의 경우 자주점유가 인정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그냥 남의 땅을 점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나 증여계약서 같은게 없다면 자주점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건축이 이루어진 것이로 보아 건축 당시 그 부지의 사용권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물 등기 부속서류 같은걸 등기소에서 열람해보시거나 건축신고나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를 관할 관청에 문의하셔 보거나 하시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하여 20년이 넘었고 현재 소유자가 매도하려고 하는 상황이므로 자주점유 등 시효취득의 다른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면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신속히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 후 시효취득 요건 충족 가능성을 타진하신 후 가능성이 높다면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매도하기 전에 보전처분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띠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20년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