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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Q&A] 35cm 침범하여 설치된 담장, 침범부분 시효취득 가능여부 

법까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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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범한 부분 토지 소유자의 해당 토지 취득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에 경계분쟁과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이전 영상들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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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май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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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48   
@user-uq2fd7ez5j
@user-uq2fd7ez5j 3 года назад
침범했으면 침범한사람이 철거해주고 아님 협의하에 사면되고 남의땅을 침범했으면 내놔야지 먼심보야?
@user-uq2fd7ez5j
@user-uq2fd7ez5j 3 года назад
저도 앞집이 우리땅을 침범했는데 협의도 안하지 사지도 않는다 니땅 니가찾아가라고 파렴치하게 나오길래 소송으로 찾았습니다 소송하면됩니다
@humanist917
@humanist917 4 года назад
저도 본 내용과 비슷한 문제인데요. 담장 정도면 그냥 스스로 철거하시는게 속편합니다. 건물이 침범했으면 절단하기가 난감하니까 침범 당한 땅주인이 횡포를 부리겠죠. 담장정도야 차라리 속편한거죠.
@user-ex2lx2ec8g
@user-ex2lx2ec8g 4 года назад
저의 경우는 반대인 경우인데요~ 제가 이번에 신축을 위해서 구옥을 인수하여 측량한 결과, 뒷집(95년건축,현 동일건축주)이 우리쪽으로 담장을 30센치 정도 넘어 온 상황입니다~ 선생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새로 매매한 경우, 뒷집이 우리를 상대로 점유취득권리를 행사하지 못 한다고 하셨는데 맞는건지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Cherry-ff4cd
@Cherry-ff4cd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user-lf2js1fw3j
@user-lf2js1fw3j 9 дней назад
남의땅 이면 주면되지요 건물도 아니고 담장이면 합의해서 해야지요 저두 같은 경우 로 돌려주니 맘편해요 점유기간도 20년이라도 소송가면 안되네요
@user-je2hq5tk2r
@user-je2hq5tk2r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저역시 억울한 소송에 휘말려있습니다.시골에600평정도 땅이 있는데 조모로 부터 협의분할로 상속받아 2020.12월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그런데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냈습니다.1973년부터 경작했다고 주장합니다.저는 1.할머니로 부터 피상속인 고모허락하에 제가,상속등기한점 2.2020.6월에 점유자가 직불제받으려 임대차계약서 보낸거 3.점유자가 1993.4월에 600평중 150평만 등기한점 4.매년 쌀2가마니와 김치등을 받은것을 임차료라고 주장(점유자는 인정상 준거라고 주장)이런점으로 타주점유 주장가능하나요?시골땅이라 머리아픕니다
@user-ue3ft2hb1z
@user-ue3ft2hb1z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user-xe3nj6qw7g
@user-xe3nj6qw7g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선생님 1번설명이 저와 해당 상황이네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다행입니다! 잘 해결되길 빕니다!!^^
@user-gr6nc8us5x
@user-gr6nc8us5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취득시효 영상 잘 봤습니다. 지붕이나 담장이 아닌 농지의 논둑도 취득시효로 볼수있나요. 소유한지 50년이상된 농지인데 옆논의 소유자가 측량 하였는데 경계의 논둑의 한쪽 일부가 살쩍 우리쪽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네요. 상대방이 측량한 경계대로 논둑을 다시 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논둑으로 취득시효 완성되었다 할수있나요. 그럼 현재 논둑을 경계로 우리가 다시 등기를 내도 되는가요.
@user-zg1xp8cr5l
@user-zg1xp8cr5l Год назад
민법은 한국 말 인데도 해석도 애매하게 넘 어려움ㅡㅡ 과실이 없어어야 하는지... 그럼, "평온 공연하게..."에 과실이 없게끔 측량을 했어야 하는지 수박 겉핥기로 후룩 배워봤지만 결국 민법은 판결이란.. 중요한건 꼭 토지ㆍ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찾아 가세요
@user-el5hf4mj8w
@user-el5hf4mj8w Год назад
맞습니다 불럭담장이 왜토지와 부합하는지 도대체 고무줄잣대
@user-yr4lm7vw5t
@user-yr4lm7vw5t 2 года назад
지식나눔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시골집을 매수 하고 현재 리모델링 중인데 이번에 저희집이 뒷집 땅을 침범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분들도 모르셨다가 옆토지 측량하는분때문에 아셨다는거같은데 몇일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집은 사방 이 벽돌담장으로 쌓여있고 또 저희 집 건물이 살짝 걸려있어서 그 땅을 분할 매수 하고싶은데요. 그런데 그 크기가 3~4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할 경우 최소단위 이상만 가능하다고 본거같은데 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user-zg1xp8cr5l
@user-zg1xp8cr5l Год назад
자세히 기억 나진 않지만 분할의 예외가 있긴 해요 지적측량의 오류가 허다한데 멀쩡한 건물 다 허물라면 다 어찌 살겠어요 문제는 과한 토지료 요구할수도 있는데 지료청구 하면 시골땅 1년에 4평 임대료 얼마 나오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받으시느니 얼마 드릴테니 없던땅 치시고 그냥 더 쳐 드릴테니 파시라고 좋게 좋게 합의 하시는게 좋을듯요 시골사람 무섭습니다 원만한 합의 보시길 바래요
@Deathnoting.
@Deathnoting. Год назад
경험자인데 분할해서 합필을 목적으로하면 1평도 분할가능해요.
@bestv6004
@bestv6004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답함에 찾다가 알게되었습니다 19년 거주한 집인데 최근 뒷밭이 팔리면서 구매한 분이 경계측량을 했는데 콘크리트 담장이 한 20cm나갔는데 그걸 계속 트집을 부리네요 근데 담장 길이가 한50~60m라 난감하고요 저도 99년도 측량을 받아 건축을 했는데 측량 오차로 경계가 밀린건데 억울하네요 저도 피해자인데 경계 물린부분을 팔지도 어떻게하자고 딱 말하지않고 신경쓰이게 왔다갔다하네요 땅값이 오른다고나 하고.... 경계 옹벽을 친다고 계속 뭐라하네요 좋게 풀려고 하는데 안되네요 ㅜㅜ 죄인 취급하는거 같아 화가 나려고하고..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제 채널 안에 경계침범과 관련한 영상 몇개가 있습니다. 전부 보시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어느정도 기준이 잡히리라 생각합니다.
@bestv6004
@bestv6004 3 года назад
우선 빠른답변 감사합니다~ㅎ
@suwon_crazy
@suwon_crazy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안녕하세요 용기내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려는토지는 저희동네근처의 약 200평규모의 오이형태의 모양의 *전* 입니다 맹지인데 중요한것은 토지의 모습은 오이형태로 아파트 테두리 담장쪽 을 쭉 이어서 붙어있는 형태이고 제가 사려는 땅 끝나는부분 사람으로치면 머리부분을 아파트에서 침범하여 5~6평정도 폭은 3~4미터정도 아파트에서 단지네 차들이 이동하는 테두리 도로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땅을 사서 아파트 도로를 이용해서 제땅으로 진입로를 만들고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될까요? 가능할까요? 그렇다고 아파트단지안에 제땅이 있으므로 도로를막을수는 없을것같고.. 아파트와협의가 가능할까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질문자님 땅을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하겠으나 이를 하지 않고 양보하는 것이니 협상의 말문을 떼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상대방 이해당사자가 다수라 예상은 어렵네요.. 진입로를 새로 확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의 가치상승분의 일부를 아파트 측에 이전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강의 일반적인 답변 외에 개별상담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suwon_crazy
@suwon_crazy 3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 감사합니다
@ds5rcd
@ds5rcd 3 года назад
경매로 두형제중 한분 지분 1/2을 낙찰받았는데 나머지한분 소재나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때 제혼자 점유취득시효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수 있는지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침범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에게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지분 소유권에 기하여 그 토지 전체와 경계선의 착오로 연접지의 경계를 조금 넘어 점유를 했다면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있으니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듯 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user-nj4cg5rr2r
@user-nj4cg5rr2r 2 года назад
국가에서 도둑을 키우네
@user-wq5tp4uh2y
@user-wq5tp4uh2y 3 года назад
침범당한 측에서 담장을 철거하거나 훼손 핳 권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임의로 하면 안되겠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고 그간의 점유에 따른 임대료 상당액을 받으면 됩니다.
@user-vk2bf7pb2r
@user-vk2bf7pb2r 3 года назад
잘보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시골집이 지은지70년이넘었고 당연히건물등기도되어있고저의땅인지알고있었는데 아버님돌아가시고나서옆집에서얼마전측향후자기네땅이라고등기상자기네땅이라고돌려달라고하네요 땅에대한문서는정확한건업고주인이빠뀐지22년이지났는데 취득시효가성립되는건지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기간요건은 갖춰진 것으로 보이나 소유의 의사 여부 (자주점유) 부분은 따져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채널 내에 관련 강의가 여러개 있으니 '점유'로 검색하셔서 잘 들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적용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user-vk2bf7pb2r
@user-vk2bf7pb2r 3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 감사드립니다 ^^70년이상저의아버님이직접집도지으셨고 우리땅이라고말씀가지하셨고근데토지에대한매매서류가옛날이라구두로만하셨는지업네요 담장구분도확실하고지료등그어떤댓가도준적업으며당연우리땅으로살고있었습니다 이경우면자주점유가성립되지않을까요 토지주인역시20년이상지난지금와서 지료니아님철거요구하는대대응방법이?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부지 전체가 타인 토지인 경우인 것 같은데요.. 경계의 일부 침범의 경우 자주점유가 인정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그냥 남의 땅을 점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나 증여계약서 같은게 없다면 자주점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건축이 이루어진 것이로 보아 건축 당시 그 부지의 사용권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물 등기 부속서류 같은걸 등기소에서 열람해보시거나 건축신고나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를 관할 관청에 문의하셔 보거나 하시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Cherry-ff4cd
@Cherry-ff4cd 2 года назад
상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락처 있으시면 좋겟습니다
@user-un8ui6kr1t
@user-un8ui6kr1t 3 года назад
남의땅훔쳐간건어떻게해결하면되는가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
@user-yx4eu1kq5b
@user-yx4eu1kq5b 3 года назад
벌금물거나 법적으로 돌려주어야 한다.훔친것은 남에것을 도독질한것이다.
@user-sw3kv9qi6e
@user-sw3kv9qi6e 3 года назад
왜 광고가 읍어욘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광고는 한 3년 후쯤? ㅋㅋㅋㅋㅋ
@user-mv4iv3rl9p
@user-mv4iv3rl9p 3 года назад
철책을 쳐놓았다면 점유가 되는가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철책을 설치했다는 것만으로는 점유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울타리 등 경계의 표지를 설치해두고 수시로 그 관리를 하는 등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다면 점유로 인정되겠지요.
@user-uq5nq1kp9j
@user-uq5nq1kp9j 3 года назад
백년넘게 살고있는집도 잘못돼면해당돼나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20년 시효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주장할 수 없고 새 소유자에게 주장하려면 다시 20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user-mi6ox6dh1b
@user-mi6ox6dh1b 3 года назад
답답하네요ㅡ..ㅡ
@skeksk91
@skeksk91 3 года назад
저희 3층 건물의 계단+외부화장실부분이 옆건물 토지를 침범했다고 합니다. 옆건물 매수하려는 사람이 토지측량을 한것이고요. 저희가 산지는 15년이 됐고 그 전주인이 5년넘게 산 것같은데 합산해 취득시효 20년이 인정되나요? 인정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하여 20년이 넘었고 현재 소유자가 매도하려고 하는 상황이므로 자주점유 등 시효취득의 다른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면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신속히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 후 시효취득 요건 충족 가능성을 타진하신 후 가능성이 높다면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매도하기 전에 보전처분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띠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20년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skeksk91
@skeksk91 3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옆집 소유주는 30년이상 바뀌지않고 그대로 거주중입니다.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측량을 했다는 이웃건물의 매수예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사람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니 조속히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고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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