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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위한 투쟁 

법까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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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 소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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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8   
@utube02357
@utube0235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강의 말씀 유익했고 감사드립니다 소개해주신 책도 구해서 익어봐야겠어요
@user-xe3nj6qw7g
@user-xe3nj6qw7g 4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펜이 됐어요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ㅎㅎ 이렇게 시청해주시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heyjangpark7713
@heyjangpark7713 4 года назад
샘요 좋은 말씀 감사해요 추천해주신 책 찾아서 읽어봐야겠어요 저또한 저에 권리찾으려 노력중이랍니다 좋은 결과로 인사드릴께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ㅎㅎ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user-kq9kq6mf7h
@user-kq9kq6mf7h 4 года назад
하나하나 잘 보고 있습니다. 집에 힘든일이 생겨서 어찌해야 할지 좀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저의집 옆땅이 공매나와 부동산 하시는 분이 낙찰받아 저에게 진입로를 막을것이고 상하수도 배관을 빼라고 합니다. 전에 저의집과 옆땅의 소유주는 같은분이였는데 전주인이 힘들어서인지 넘어가게 되었나 봅니다.옆땅 집입로 말고는 다닐수 있는길은 없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수도.정화조배관.진입로를 사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민법 상 주위토지통행권과 수도 등 시설권이 인정되기에 옆 토지를 낙찰 받으신 분의 요구가 다 관철될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 밖에 아마 살고 계신 집의 건축신고 시 도로지정공고 여부도 확인해봐야 할듯 합니다. 글로 설먕하기가 좀 어려워 시간 나는대로 영상으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딱 맞는 상담은 되지 않더라도 대강의 길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길 희망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예약을 하신 뒤에 관련 자료를 챙겨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일단 편안한 밤 되시길...^^
@user-kq9kq6mf7h
@user-kq9kq6mf7h 4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 일때문에 힘들었는데 맘이 좀 편해졌습니다. 저에게 그땅을 사라고 하는데 저도 좀더 알아보고 대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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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범 석축(옹벽)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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