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고정남 씨가 살아계실때나 운명한 후에도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계속 과거나 현재처럼 변함없이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두분이서 의지하면서 사십시요. 그래야 운명하신 고 고정남 씨도 마음편히 하늘나라에서 지켜볼 수 있을꺼라 여겨집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애도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쉽게 말해주면 트레일러는 거희 운수회사의 지입넘버입니다 말그대로 영업을 할 목적으로 노란넘버가 있어야 다른 회사것도 운송을하고 운송비를 받을수 있거든요 포장장비는 두가지 입니다 자가용넘버로 자차만 운송하는 경우 그리고 저곳처럼 영업용넘버를 따로 내고 이것저것 운송하는 경우 이지요..일하는거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원래 포장장비 운송 기사들 장비 내려주고 차에서 쉬거나 자는게 대부분인데 월급 280주고 개처럼 부려먹던..참
노동자를 위해 가입한 보험이 아니라, 산재사망사고시 사업주는 산재보험만큼의 위로금, 또는 합의금(민사)을 지급 해야하는데 그것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보험을 가입하여 실제 사고시 유가족에게 지급하는겁니다. 만약 그 보험을 들지않고 지급여력도 없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는 합의금조차 받지 못하는경우가 많읍니다
포장중기 대표가 츄레라 실소유주네요 지입으로 운수회사랑 계약하고 고인분은 기사를 타신거네요 운수회사와 지입차간에 운송계약이 있었을텐데 지입차소유주가 중기대표이면 그차의 기사는 운수회사직원이 아닌 츄레라 소유의 직원이죠 지입소유주는 개인사업자니까 당연히 사업자를 내야되는건데 사업자가 있는 회사(차량)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우리직원이 아니다?? 이건 좀 아닌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주는 따로 있고 차주가 계약한 다른회사의 배달일을 해주는 기사가 있을때 그기사가 사고가 나면 차주 돈 벌어주는 직원입니까 차주가 계약한 회사의 직원입니까??
공사 즉 건설업계에선 오래된 관행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저도 노가다판에서 오래있어봐서 아는데 하청에 또 그밑에 하청 도급 이렇게 여러군데 얽히고 일하다보면 내 회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을 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커녕 그냥 알선받고 일해라 그럼 그냥 일하는거에요.. 진짜 건설업계에서 사고나서 죽은분들 많이 받고 제대로 보상도 못받는분들 대다수가 저렇게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업체들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은 이미지생각해 현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입막음명목으로 유가족들하고 돈으로 합의봅니다.. 액수가 크니 그냥 합의하고 넘어가는게 대부분.. 저런 조그만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죽으면 개죽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