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불법 임대차 계약, 임금체불 등 여러가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마을 이장 해임 건의 했습니다.
구청에 이야기 하니, 읍장의 권한이라고 하네요. 창원시 규칙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이장 업무를 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읍장이 판단할 때
26 июл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