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greeneee 건축물현황도상 공동취사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가주댁택은 전체가 한개의 건물(부동산)로서 통건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큽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성이지 확실한지 여부는 공동취사장에 대한 판레가 없어서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면, 선생님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입주,전입신고, 즉 대항력과 확정일자부여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됩니다. 물론, 전입신고하러가면 주민센터에서는 공동취사장임을 이유로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는지 실사를 나오거나 통장을 보내서 실사를 하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시에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을 발급받아 선순위권리자의 보증금,확정일자부여현황,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채권최고액 등을 감안해서 그 다가구주택 및 대지의 시가와 비교한 후 선생님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다는 전제하에 보증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 권리분석을 해서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진행하고, 더 나아가 임대차하는 부분이 공동취사장임을 확인시켜주고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그 내용을 기제해서 선생님께 계약서와 함께 교부했다면, 공인중개사로서 의무를 다 한것이므로(과실이 없으므로), 그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서 선생님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공인중개서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인중개사가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선생님은 그 공인중개사 및 공제증서나 보험증권을 발행한 중개사협회(또는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할 때는 선생님의 과실도 참작해서 결정합니다. 그만큼 사안이 복잡한데 선생님의 간단한 내용만으로는 제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신다고 해도 그에 대한 저의 답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위반건축물이지요. 가끔씩 집합건물 내의 각 구분건물 한개 호실을 불법적으로 쪼개서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보증금이 높아서 각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그 호실(1개의 구분건물)의 시세가액의 70%를 넘는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상 감사히 잘보았어요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건축물대장에는 다가구주택7가구와 근생사무소3개소로 확인되는데, 건축물현황도에는 다가구주택7가구와 근생사무소4개소라고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제 생각엔 건축물대장과 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일치해야 맞을 것 같은데, 혹시 제 생각이 틀린 것일까요?
@@law63 먼저 선생님의 친절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혹시나해서 일반건축물대장 하단의 내용을 다시금 확인해봤는데, '2023. 0.00 사용승인(신축)/허가민원실-000(2023.0.00.)호에 따른 신규작성 -이하여백 -' 이렇게만 기재되어있습니다. (제 임의로 앞의 정확한 숫자들은 0으로 처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양자 불일치 내용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건축물현황도를 체크해줬던 담당 공무원에게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질문 이메일을 보내드렸었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아무런 답 이메일을 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담당 공무원이 저에게 건축물현황도를 체크해주면서 일반건축물대장에 잘못 기재된 것이니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에게 말해주었더라면, 저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을 텐데, 담당 공무원은 일체 그런 부분을 저에게 설명해주지 않았었기에, 제 입장에서는 양자 불일치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대응이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질 따름입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