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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상대의 유책이 없었음에도 이혼이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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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폭력, 외도가 아닌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는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 상대가 이혼을 끝까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 원고와 피고간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다는 점
2)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유책이 피고의 유책보다 크지 않다는 점(즉,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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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фев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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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   
@user-mw5od1hu5c
@user-mw5od1hu5c 12 дней назад
남편은 전생에 스님과...유부녀가 인기 많은데...혼자면 살자고 할까봐 인기가 없지...고생좀 하겠네...최고의 남편 이었는데...생각만 좀 바꾸었으면...안타깝네
Дале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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