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폭력, 외도가 아닌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는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 상대가 이혼을 끝까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 원고와 피고간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다는 점
2)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유책이 피고의 유책보다 크지 않다는 점(즉,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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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фев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