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진짜 바보냐? 저렇게 큰 의혹이 있고 살인에 관련된 검색을 한 범인을 법정에서 변명 쪼매 잘하면 감형? 감형? 그렇게 바보야? 어떻게? 이런 프로를 보는 시청자보다 하등해? 뇌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 왜 감형이야? ?? 증거 있냐? 증거 있냐고~ 라는 드라마 대사가 나온게 증거제판주의 따지는 사법부가 만든 문화구나 ㅋㅋㅋ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하기 어렵네요. 각종 조사 및 수사, 고도의 판단은 검경및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언론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영상에서 지법과 고법의 판결이 달랐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방송이 나가기 전이지요. 언론사가 국가기관의 감시견 역할로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시민의 눈치를 보게 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식의 말씀은 위헌적 발상일 뿐더러 파시즘에 입각해 법원의 정당한 판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부산 시신없는 살인사건 현직에 계신 분들에게도 유명한 사건이죠. 시신은 없었지만, 시신을 확인하고 화장을 한 의사 등 목격자도 있었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도 좀 있긴한데 어쨌든 이걸 계기로 시신이 없더라도 목격, 정황, 동기 등등 만으로도 살인이 인정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판례를 남긴 중요한 사건.
님들 아셔야 하는게 무기징역이라고 해서 평생 감옥에서 썩는게 아닙니다. 주로 20여년정도 있다가 모범수 등 적절한 사유있으면 출소하는게 무기징역의 현실입니다. 아마 사형선고받은 약 60여명의 사형수들만 "진짜 무기징역"에 해당할겁니다. 즉, 이년은 또 언젠간 나와서 보험사기와 유사한 금융사기를 또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간입니다.
@@Iiiiiiiiiiiiii-t9n '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형선고 안받는게 아님 미친'놈'들도 사형선고 안받고 죄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을 받은 후 모범수로 출소하는 경우 많음. 전에도 그런 사례를 봤는데 자기 딸 세탁기에 돌려 죽이면서 그거 찍어다가 다른 딸한테 보여주면서 네가 죽였다고 한 새끼 모범수라고 가석방 신청 동의하라고 살아남은 딸 기르는 고모한테 협박전화한 기사 봄. 살아남은 애가 그새끼 죽었으면 좋겠다더라. 지금 전반적으로 법이 너무 가해자를 위하고 피해자만 억울해서 이딴 일이 벌어지는건데ㅋㅋㅋ솔직히 '놈' 범죄자들 형량 보고 분통 터진 적 없는 줄 알아? 하나하나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수두룩하구만 꼭~~~남자 범죄자는 지우고 여자 범죄자만 기억하면서 자격지심 태우더라. 년놈 따지지 말고 '범죄자' 새끼들 형량 높게 받도록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는 성별 상관없이 죽을 죄 지은 범죄자새끼들 몇년 살다가 사회로 돌아와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사는 꼴 못보겠으니까.
안타깝게도 정황증거만으로 살인 유죄를 내릴 순 없습니다. 직접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간접증거만으로 유죄판결이 난 사례도 있긴 하지만 매우 드물고 간접증거가 굉장히 많고 연결고리가 시사하는 바가 유죄인것이 확실해보여야 유죄판결을 낼 수 있습니다. 판사가 바보라서 유죄판결 못내리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 검사가 이 악물고 흉기같은 결정적인 살해증거를 찾는겁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한 이 세상 법 아래 보호 받지 못하고 죽어서도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갑습니다. 저런 악마 같은 여자가 자기 잘 살겠다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물질만능주의 현실에 다시 한 번 한탄스럽네요. 고인이 되신 김은혜씨에게 명복을 빕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이 핍박 받고 억울함이 없도록 법조계도 법 개정 좀 해주세요.
@@sujc 방송보니 사기 전과 40범도 있는걸 보면 갱생 목적이 아니라 수많은 범죄자들 수용할 감옥이 부족해 형량이 약한거 같습니다.극악한 법죄자가 늘어나고 수없이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고 법을 개정해도 수십년전 판례에 의존해서 판결하는 이상 별로 바뀔것 같지도 않네요.
@@Hamji_ 무슨 개소립니까 누가 형법의 근간인 무죄추정의원칙을 모릅니까? 그럼 1심과 대법원 판사들은 바보 등신이라서 무기징역 줬습니까? 이렇게 살해의 정황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은 독일식이고 나발이고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살해혐의를 인정해야 정당한 판결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