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저도 10년전 부부공동명의로 된, 근저당이 70%잡힌 집을 매입했어요. 저도 대출을 받아야 해서 저희 대출은행의 담당자님께 이 부분을 설명하니,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 안심하라고 했어요. 계약 당시 부동산중개인사무소 에서 자기네 법무사님을 내세웠으나, 저희 편이 아니라서 저희가 대출 받는 은행 담당자가 법무사를 모시고 오라고 했죠. 이게 최소한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 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니, 너무 유용한 정보 입니다. 대당히 감사합니다.^^
대부분 잔금일이 이삿날 인데 1)이삿짐 반출입에도 매달려야하고 2)매수/매도인 같이 대출은행에 가서 상환 처리해야 하고 3)등기이전 양도세 취득세 대행업무 하러 온 법무사 툴툴 거리고 4)전입신고, 확정일 받으러 주민센터에도 가야하고... 대출/근저당 있는 부동산은 잔금 날 왕짜증...
너무너무 유익한 영상이었어요. 저는 제 나이 50 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 이제서야 제 한 몸 살 작은 아파트 구매를 알아보고 생애최초 대출을 알아보는 등.. 겨우겨우 부린이를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무지한게 많아요. 걱정도 되고요.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해야 옳은것이지,,, 막막합니다. 선생님의 지식을 얻어갑니다. 정확한 설명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은행권에서 여신업무보고 있는데요.. 대출나가는 날에 전표 미리 작성하시고 법무사에서 등기칠거니 대출금 기표해서 상대은행에 상환처리하면 된다고 연락오면 그렇게 처리합니다... 대부분 주거래법무사에서 진행하거나 영업중인 법무사이기때문에 믿고 맡기긴하는데요. 저도 가끔 이사람들이 다 한통속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합니다 ㅋㅋㅋㅋ...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도움구합니다. 타 지역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면 대출상환할때 대출금 받은 은행으로 가야하나요? 매도날에는 어수선해서 타지역 은행까지 가지 못할텐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거주지역의 같은 은행에서 대출상환해도 되는건가요?법무사님같은 경우는 어떻게 요청해야하나요? 상환일 몇일전에 미리 은행에 법무사 요청해야하나요? 대출금받은 은행에서 해야하는건가요? 거주지역과 대출금받은 은행의 지역이 너무 멀어서요
버팀목대출받아 임대인에게 주고 전세사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은행에는 10시쯤 내가 입금하라고 전화하면 그때 전세대출실행하라고 요청하고요. 그전에 (9시~10사이)셋집 비밀번호와 이사가능토록 임대인께 청하세요 그리고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요(전입신고가능상태인지도 임대인에게 물어보고요 전의 사람이 전입되어있으면 안되겠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사가 끼고 튀거나 또는 법무사가 매도자에게 처리하라고 줄 경우? 저 아는 사람이 강남 부동산 사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하다가 중도금 까지 줬는데 집이 압류 들어옴. 그 돈 7억 다 날려버림...제일 좋은거 계약금-중도금 없이 잔금 줘야 됩니다 더 확실한거 잔금 지급시에 등기이전 서류 전부 다 준비 한 다음 수표로 지급하면서 그 즉시 등기소에가서 등기 접수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근저당등 확인하고....
융자금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잔금 당일 부동산가서 잔금은 융자(삼성생명)에 가상계좌에 제가 직접 입금하고 남은 금액을 집주인에게 입금하면 되는 건가요? 집주인은 자기계좌에 넣어 주면 부동산에서 융자금 바로 처리하는걸 보여주겠다는데... 제가 가상계좌에 입금하는게 안전한거겠죠?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전부 상환진행 꼭 하셔야합니다. 상환영수증 또는 채무완납증명서 꼭 받으세요. 잔금일에 정신없는데 은행여러군데 방문 힘들어요.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법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요즘 간편하고 안전하게 전자로 전부 진행가능하다고 합니다. 혹 또 의문사항 있으시면 답글주세요.
중도금으로 말소하라고 계약서 쓰셨으면 되는데 ㅠㅠ 왜들 잔금으로 말소 계약을 쓰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30~40% 잔금 50%인데 중도금 계약금 합치면 40~50%인데 채무가 그거보다 큰 부동산은 거래하지 않는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만일 잔금 말소 계약이라면 손잡고 은행 같이 가서 말소하고 말소 확인 서류 받아오면 됩니다. 세군데든 100군데든 아침부터 은행 뺑뺑이 돌아야죠. 법무사 시키지 말고요.
하나 여쭙습니다. 정확한 순서는 매수인→매도인→대출기관이 맞는데,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기에 매수인이 직접 상환하는 게 좋다는 건 공감하는데요, 얘기하신 대로 잔금일에 매도인의 대출금을 매수인이 직접 대출기관에 상환할 때,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잔금 일부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기재하면 법적으로 확실할까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는 매도인이 상환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가상계좌로 갚는것도 매도인이 직접상환하는 것이고 , 창구에서 갚는 것도 실은 매도인계좌로 입금되는 것으로 은행이 즉시 강제출금 등을 하는것에 불과하니까요..동시에 창구에서 매도인이 '동의'했고,'매수인잔금지급' 이란 이름으로 보내면 더더욱 안전한 상환인 것이죠.은행증인도 있고.특약은 자유입니다만 오히려 직접상환이란 말이 맞지않을수 있습니다~
이건 대출 게약서를 달라고 하시고 /먼저 확인 하고 사전에 금융권가서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행권을 매매 하기 전 다녀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알려준 가상계좌가 아닌 직접 대출상환 가상계좌를 따로 받아 두어 . 게약서에명시.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저장을 말소와 전입신고가 복잡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