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ㅎ 철거판결을 받았는데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보니 토지의 소유주가 건물을 공짜로 먹기.위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못들어오니까 마지막에 거의 공짜로 토지주(채권자)가 입찰하면 공짜로 집 한 채 얻을 수 있죠. 철거는 집행을 하던지 말던지는 승소한 원고(토지주)의 마음대로니까요.
사기라고 보긴 어렵고, 토지주가 건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로 경매로 내놓은 것이고, 법원은 토지주가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법적인 제도로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물건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찰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꼼꼼하게 분석하고 입찰해야하는 물건입니다. 결국 이 물건은 강제경매 청구금액 수준으로 유찰되었을 때 토지주(경매신청인)가 낙찰받고 끝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감정평가서상의 금액을 철거를 전재로 0원으로 하는것은 맞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건물은 분명히 토지소유주가 낙찰받을것이고 철거안할거고 그렇게되면 온전히 감정평가서상의 가지를 그대로 갖게됩니다 누가 낙찰받느냐에 따라 가치를 달리하는것은 맞지않겠죠 건물의 가치는 저러하지만 철거확정판결을 명시해주는것이 더 타당한 가치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실수, 무책임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았네요. 저는 공무행정의 무성의로 과거 70년대에서 80년대에 군사정권의 검문 검색 짜증나게 받았습니다. 주민번호가 행정실수로 오류가있어 2개였던거지요. 사용해오던 번호외에 또 다른 번호가있다는데, 길거리 검문 당하면서 알았는데, 관공서에 문의하니, 공무원의 실수로 정정하긴했으나, 그간의 살아오며 만들어진 서류들은, 책임 못 진다네요. 그후 수십년이 지났는데, 검문 받은일이없어서, 제대로 정리되었는지 모름. 제발 공무원 나으리들...정신들 좀 차립시다. 아님, 책임을 지던지요.
낙찰자는 법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철거 건물이면 애시당초 경매 물건이 되지 않는 게 올은거 아닌가요? 집을 사도 철거 해야 하니 철거 비용만 날이는 것인대 감정가는 마이너스로 잡아야 할 텐대 법원이 사기 친거 아닌가요...? 어떻게 저런 것이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