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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 제3부] 등기부등본 쉽고 정확하게 보는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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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기부등본보는방법#등기부등본#경매#권리분석
부동산등기부등본 샘플을 보면서
등기부등본을 쉽고 정확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다보니 시간이 길지만
끝까시 시청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부동산등기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부 제1부
• [부동산등기부 제1부] 토지(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 제2부
• [부동산등기부 제2부] 등기부등본 쉽고 ...
☆부동산등기부 제3부
• [부동산등기부 제3부] 등기부등본 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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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май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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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1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이번 2023년에 경매에 있어서 당해세에 관한 우선배당에 관한 부분이 변경(관련법 개정)되어 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입습니다.
@overwheel
@overwheel Год назад
그러면 당해세가 임금,퇴직금보다 우선 배당된다는 말씀인가요?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overwheel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내용이 많고 복잡합니다. 인터넷 검색어 "당해세 4월1일"로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 유튜브 영상 참고 하셔도 좋습니다.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_F8TblDmWRc.html
@overwheel
@overwheel Год назад
@@law63 알려주신 영상에 해답이 있네요. 임차인에게 많이 유리하도록 개정이 됐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tv1xz8hj9s
@user-tv1xz8hj9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user-zy1yv6bd3k
@user-zy1yv6bd3k Год наза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너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실거예요~ 항상 건강하세요~~
@user-hu9cp4kn4p
@user-hu9cp4kn4p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생활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 기본지식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 앞에 서면 주눅부터 들었는데 영춘이 tv를 통해서 얻은 법률 지식은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영춘이tv체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w63
@law6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너무 감사합니다.
@user-jz7gs4bp1d
@user-jz7gs4bp1d Год назад
많은 도움이 된것 같아 정말 고맙습니다.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user-jz7gs4bp1d
@user-jz7gs4bp1d Год назад
당해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user-jz7gs4bp1d 당해세라는 것은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이 있을 때 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으로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에 해당하는 당해세에는 그 부동산이 상속된 것이면 상속세, 그 부동산을 증여했으면 증여세, 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등이 있고, 지방세에 해당하는 당해세로에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이 있습니다.
@user-jp1qt9dh6k
@user-jp1qt9dh6k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tv1xz8hj9s
@user-tv1xz8hj9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가처분 소유권 이전 가등기 주택임대차 양도 양수인 , 조문 판례 등 전체적으로 더 깊이 알고싶습니다 부동산등기부를 잘 가르쳐 주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law63
@law6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jennie7203
@jennie7203 Год назад
소유권이전은 맨마지막에 나오는사람이 현재 최종소유자인건가요? 영상 감사합니다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HK-kw4ry
@HK-kw4ry Год назад
부동산 전세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 잔금 지불하고 주소이전 후 확정일자 받아서 전세를 살다가 전세 계약 기간 끝날때 자동 연장을 집주인과 상의 후 자동 연장을 1년 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아도 자동연장이 된다고 하여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럼 확정일자도 자동 연장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다시 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습니까?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제가 그 집에 전세를 살고 있다는 건 어떻게 확인이 되는겁니까?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집주인과 말(구두)로 1년 더 살기로 했으면 자동연장(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재계약(명시적 갱신)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주인과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 입니다. 그리고 자동연장 되든 재계약을 하든 최초로 전세계약을 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권리순위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선생님께서 전세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집에 최초로 전입신고 한 것과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1년을 더 살기로 재계약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선생님은 1년을 더 살아도 되고 아니면 2년을 더 살아도 됩니다. 반대로 집주인은 2년 내에는 선생님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hdcho4486
@hdcho4486 Год назад
열람용과 제출용이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열람용이든 제출용(발급)이든 어차피 부동산등기부 내용을 출력 내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발급은 제출용이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부와 내용이 동일하여 틀림이 없다는 것을 등기관이 증명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문이 발급본에 부여됩니다. 열람과 발급(증명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주소를 터치해서 동영상을 꼭 보시길 바람니다.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kn4LwqiUB_A.html
@user-fe5jn5gh7n
@user-fe5jn5gh7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간단하게 생각.집보시고매매할경우.등기부보고.등기부개끄하면.매매하시고.법무사통해.매매할것.속시하개
@user-fe5jn5gh7n
@user-fe5jn5gh7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등기부보고기록많는면 매매하지마시요 머리골치아푸개
@user-ww9vh2ok8e
@user-ww9vh2ok8e Год назад
당해세인 지방세 재산세 미납을 왜 영등포세무서에서 압류를 했을까요 ? 영등포 구청에서 해야되는데...국세로 보입니다..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경매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종부세)"와 "지방세(재산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정부에 들어서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경매에 있어서 당해세에 대한 우선배당에 관한 내용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래부분을 참고하세요. 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eyoun_sam_&logNo=223046008489&proxyReferer=https:%2F%2Fm.search.daum.net%2Fsearch%3Fnil_profile%3Dbtn%26w%3Dtot%26DA%3DSBC%26f%3Dandroidapp%26q%3D%25EB%25B6%2580%25EB%258F%2599%25EC%2582%25B0%2B%25EB%258B%25B9%25ED%2595%25B4%25EC%2584%25B8%2B%25EC%25A7%2580%25EB%25B0%25A9%25EC%2584%25B8
@user-mo4gv3gc4d
@user-mo4gv3gc4d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user-oz1so1xy2u
@user-oz1so1xy2u Год назад
@@law63 전화번호 주세요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user-oz1so1xy2u 010 2214 2204 입니다
Далее
Is it impossible to cut off so much?💀🍗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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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КАМ НА TWITCH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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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леграмм-Колян Карелия
00:14
Просмотров 184 тыс.
공인중개사가 이런 특약 쓰면 망한다.
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