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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주의사항(국세, 소액임차인, 임금채권 등) 

법까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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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불의타를 맞지 않으려면 미리 감안해야 할 국세와 소액임차인 및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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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окт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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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   
@Gggvf3644
@Gggvf3644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 같아서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선순위세입자(대항력ㅇ)이나 동시매매로 집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새집주인은 개인사업자로 보증금에 맞먹는 금액의 임금채권과 각종 국세로 가압류 된 상황입니다. 그럼 경매 시 제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최대한 손실 없이 탈출이 가능할까요?
@user-ox5og5ft8g
@user-ox5og5ft8g 3 года назад
잘 보았습니다! 임대인이 개인사업자인지는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건 아니고 중개업자에게 슬쩍 물어본다던가 당사자를 만날 때 차 한 잔 하면서 사교적 스킬로 떠 보고 점차 디테일로 조금씩 파고들어보는거죠^^
@user-ox5og5ft8g
@user-ox5og5ft8g 3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그렇군요 쉽지 않네요ㅎㅎ 감사합니다~
@blithe1483
@blithe1483 3 года назад
그럼 미납세금열람할때 임금채권도 열람할수 있나요?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임금채권은 등기에 그를 원인으로 한 가압류 등의 등기가 되기 전에는 열람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Далее
N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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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inch Ismoilova - Xayollarim 18-Avgust 19:00 Premera
00:19
사업, 이거 모르면 100% 후회합니다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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