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말씀 감사함니다 6ㅇ년 전부터 3대째 살고 있읍니다 74 년도에 부산시 에서 개량사업을 시행하여 집을 지어살고 있어며 불하는 20년 연부로납부 및 불하 를다받고 소유 하고 있 읍니다 시 에서 자기들이 측량를 다하고 달라고 해서 금액 을 지불했읍니다 근대 얼마전 도시공사 에서 골목길 에 반평 정도 침범했다고 근간 사용료와 동시에 매수 하라고 합니다 이부분은 축대위 담장 밑 입니다 이 담장 및 축대는 6ㅇ년 전 그대로 입니다 사람 다니는 골목 아무른 지장도없고 이것 누가봐도 어이 가 없읍니다 열받는게 몇푼주고 매입 하면돼는대 너무 억울하고 괴심하여 약이오르내요 여긴 산복도로 꼭대기 집입니다 너무 열불이 터지네요,
어머나~이렇게 좋은강의를 왜 이제 알았을까요~^^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 되었어요. 한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앞집이 이번에 새로집을지으면서 측량을했는데 저희집이 앞집경계에서 8평정도 침범해 있더라구요. 문제는 저희가 뒷집인데 앞집과 단차가 있어요.저희집이 언덕에있어서 앞집과 높이가 3미터정도 높습니다. 이런경우 앞집이 땅을 돌려달라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저희가 옹벽을 허물어야 하나요? 울타리같은건 없고 그냥 옹벽입니다. 앞집주인도 건축당시 옹벽을 어떻게 할수없어서 그냥 건축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그냥 깔끔하게 이땅을 사고 깔끔하게 정리하고싶은데 이웃사람들은 이런집 엄청많고 서류정리가 더 복잡하다고 그냥 지내라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앞집과는 이 일로 아무런 문제없이 잘지내고 있어요.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댓글에 대한 답변도 정성 들여서, 현재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시골에 옆집이 1999년에 경매로 구입한 창고가(침범건물 면적(약20평)건물대장이 없으나 시골은 90년대 중반까지는 불법건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건물은 50년 이상 돼었고 외관상 부서진 곳은 없습니다.) 저희 땅을 4분의 3정도에 걸쳐 있습니다. 땅주인인 저는 증여로 2013년 취득하였습니다. 임대료 명목으로 경계에 있는 땅을 창고주인이 경작하라고 해서 경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쓰자고 하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 창고주는 점유취득주장이 가능할까요? 2. 창고 개.보수를 금지 할 수 있을까요? 3. 경작을 취소하고 임대료를 청구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니 창고주인 주소가 시골 주소로 돼 있습니다. 창고주는 현재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때 우편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4. 제가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우선 개별상담이 아니므로 답변은 대강의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점유취득시효는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매우 까다롭게 판단을 합니다. 우선 침범한 부분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정도인 등의 경우 자주점유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효완성 이후에 임대료 명목으로 경계에 있는 점유자 소유 토지를 상당기간 계속하여 무상으로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런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영상과 채널 내 다른 관련 영상들을 토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2.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주장조차 하지 않을 경우 정딩한 권원없이 경계를 침범한 건물은 철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차임을 토지의 다른 부분 사용권으로 하는 구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창고부지 사용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상태죠. 쌍방간 합의에 따라 창고의 개.보수를 금지할 수 있겠으나 상대방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토지를 반환 (필연적으로 건물의 철거가 수반되는) 받는 수밖에 없겠죠. 3. 경작을 하지 않고 금전으로 차임을 받겠다고 할 경우 또한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합의를 통해 하시면 되겠고 상대방의 실제 소재를 아는 방법은 사실적인 부분으로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송을 하게 될 경우라면 피고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송달이 안될경우 공시송달을 하게 되겠죠. 4. 현재 아마 전화통화는 가능한걸로 보이고 문자메시지 또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인듯 합니다. 구두계약의 경우 그 입증이 어려워서 그렇지 당연히 유효한 계약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그러한 구두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내역 같은 것으로도 향후 문제가 되었을 때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변수가 많고 숨겨진 사실관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질문만 보고 단편적으로 답변드리는거라 한계가 있으니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땅을 소유할 당시인 1999년 1월에는 두 필지 모두 나대지였고 경계가 모호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2010년에 엽집이 건축을 하면서 담장을 만들 때 우리땅을 침범하였습니다. 우리땅은 아직도 건축을 안한 나대지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 2010년부터 점유했다고 본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땅을 분양할 때인 1999년 1월부터 점유했다고 보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참고로 이 두 필지는 1999년 1월에 분양된 택지입니다. 그 이전에는 통으로 임야였구요..) 최근 경계측량을 했더니 일부 침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매한 경우라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등 건축물의 지붕이나 담장 등이 아니라 논이나 밭의 논둑 밭둑의 경계가 B농지 경계측량한 경계랑 일부 조금 다른데 논둑이나 밭둑 경계도 점유취득시효 완성 되었다고 볼수있는건가요? A농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20년도 훨씬전에 소유권이전 할때 경계측량은 하지 않았고 논둑은 그대로인 상태로 사용해 온 상태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저희 집도 마당 4,5평 정도가 옆집 소유로 되 있더라구요. 저희는 저희땅인줄 알고 20년 넘게 살았는데 최근에 소유자가 바뀌었고 경계측량을 하면서 저희도 알게됬거든요. 현소유자는 이전 소유자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거구요.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도 상속되나요?
자주점유가 인정된다면 93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후 2004년에 현 소유자가 그대로 승계한 것이죠. 질문자께서 시효완성 당시인 93년도부터 계속 소유하고 계시다면 이웃집에서는 침범한 부분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 여러차례 보시면서 본인 사례를 대입해서 내용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채널 다른 관련 영상들도 함께 보시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20년 7월에 경매 받은 토지(전)입니다. 평수는 333평 경계측량을 하니 (불부합 지역은 아님) 북쪽으로 8m (180평) 정도 이동되었습니다. 이동된 땅에는 도로와 이웃 토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군에서 올해 (7~8월쯤) 설계를 해서 이동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웃 토지주에게 엄나무를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니 옛날부터 사용한 땅이라 못해준다고 합니다.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말뚝을 박아 울타리를 쳐도 되는지? (도로는 제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경계를 잘못알고 그 경계를 침범하여 식재된 수목은 정당한 권원없이 식재된 수목으로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 땅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겠지요. 점유취득시효는 진정한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쉽게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채널 내에 관련 영상이 여러개 있으니 보시고 나름의 판단기준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지금 저한테처한 일이라 몇번 다시보기하고있네요..ㅎ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올 1월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보니 대문앞 골목길이 제땅이고 그 골목끝에 오랜세월 그길을 사용한 집이있어요. 그길에 가스,우수,수도관 등이 매설되어있어요. 이럴경우 제땅을 찾을수있나요? 조언구합니다.
그렇게만 질문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어디에선가 답변을 얻더라도 틀린 답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 관련된 정보들을 습득하여 어느정도 스스로 1차적인 판단이 서야 그 나머지 풀리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질문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채널에 다른 영상들이 여러 개 있으니 충분히 보시면 좋겠고, 관련 영상으로 맹지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해 다음 영상을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_LMx3_UM9U0.html 보시면서 관련 법률 조문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검색하시면 민법의 인접한 조문들 중에 수도 등 시설권 등의 비슷한 내용들이 모여 있으니 그런 식으로 상식을 좀 넓혀가시면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1차적인 스스로의 판단기준이 좀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 감사드리고 당면한 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좀드릴께요. 제가 신축을 하려고 구옥을 매입해 철거를 한 상황인데 경계측량결과 옆집에서 제땅을 침범해서 담장을 쌓아놓고 이십여년간 사용한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담장도 금이 가서 공사에 위험한 상태라서 옆집주인에게 제땅을 내어주시고 담장은 제가 새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제안을 했으나 옆집에서는 보상금을 요구하며 담장철거를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2평남짓한 땅이지만 주차장확보를 위해 꼭 돌려받아야되는데 협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공사일정상 토지반환소송 등은 어려운데 내용증명을 보내고 재물손괴죄를 감수하고 임의로 담장을 철거해 공사를 강행할 생각인데 어떨까요? 예상되는 상대방의 공사방해행위등은 토지반환소송으로 대응할 생각이구요.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을 걸로 예상되어서 억지 보상은 해주지 않을 계획인데 이경우 저에게 불리한 문제가 또 있을까요?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측량성과가 나왔으니 확정판결 전에 강행을 할거라도 토지반환과 더불어 무단점유에 따른 임대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일단 빨리 제기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상대방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뭐 문제될게 없죠..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 걸 감수하신다면야 강행하셔도 딱히 떠오르는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네요.. 글의 분위기상 상대방이 육탄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 같기도 한데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셔서 해결하시면 될 것이고.. 담장손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도 보아하니 별 경제적 가치가 없는데다 귀하의 땅에 무단으로 축조된 것이니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아시겠지만 재물손괴보다는 업무방해죄가 법정형이 더 높죠. 육탄방해로 공사일정지연이 장기화 되는 지경에 이른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그 집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압박해서 원만히 합의할 수도 있겠지요..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 점유취득시효 깰 수 있는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understandlaw 성의있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힘이 되네요ㅠ 제가 알기로 상대가 점유취득시효 20년이상 되었어도 등기이전신청 안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저로 변경되었다면 이전등기청구권이 불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겠지요?
80년도 건축된 주택을 4년전 매수한 A가있고, 역시 80년도 건축된 주택을 새로운 B 매수자가 재건축하기위해 경계측량을 하여 아주 미세한 일정 부분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A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것인가요 30년이 되도록 이전 소유자간 분쟁이 없었고, A매수자도 매수과정에서 부동산에서 어떤한 내용의 내용도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어요 새로 땅을 구입했는데 옆에 밭이 20평정도 침범해있더라고요 근데 밭 주인을 찾아보니 50년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개인정보라 어딜가도 알려주지않아 찾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구매한지 이제 막 1년차 인데 동영상 내용은 그 땅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맞는거죠?! 그냥 저희가 담을 허물고 측량한 저희땅안으로 담을 다시 쌓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바보라 이해가 😅
질문. . 전 집주인이 6년 살다긴 제가. 모르고 산 집의 마당 일부가. .남 의 땅 .일부인데. .저는. .15년을 살았으면? . .그 마당의 일부는 어떻게. .되나요?땅 주인도.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 . 측량 해보겠다 하네요. .전주인도.나도.,먼데 사는 땅. .임야 주인도. .처음 알았는지. .이제와서.갑자기. .측량하겠다하네요. .빗이 많윤것 같더군요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하면 20년 기간 요건은 충족이 되겠네요. 전점유자가 자주점유로 인정이 된다면 시효취득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전 점유자의 취득경위를 알아보시는게 우선일 것 같구요.. 인접 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남의 땅이라는걸 알았거나 경계의 차이가 커서 육안으로도 실제경계와 현상의 경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참고하시고.. 20년 경과한 시점의 소유자에게 그 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뒤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구요. 땅 주인이 빚이 많은 상황이고 방치했던 땅을 측량하겠다고 하는걸 볼때 곧 처분을 하려는 것 같네요..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한다면 20년이라는 기간 요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다른 요건들, 특히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를 인정받기 다소 곤란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당 주택 부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크게 넓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20평(66제곱미터)을 침범했다면 주택부지의 면적이 한 200평(660제곱미터)이라고 가정해보더라도 10%나 초과하는 정도의 경계침범이 됩니다.(해당부지가 예를 들어 한 300평이라도 결론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면 담을 쌓을 때 이미 인접토지를 침범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침범 부분에 대한 소유의 의사는 부정되고 타주점유가 되어 점유한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은 약100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간에 지적도를 확인해보니 이전소유자는작고하신 100년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제 앞으로 등기이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웃집에서 측량을 하여 자기 토지를 점유했다고 주장 합니다 그동안 울타리 관리는 저희가 실시해 왔는데 최근에 측량하여 측량기둥을 박아 놓았습니다 점유토지크기는 약 30평정도 됩니다 어떻게하면 해결할수 있을까요.
지적공사에서 네이버 지적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수정작업을 수시로 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었는데 관심있는 분들은 네이버지적도와 카카오맵 지적도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맵은 2008년부터 매년 지적도가 갱신되어 저장되어 있는데 네이버맵 지적도는 현재 수정된 지적도만 나오고 있습니다.(지적공사에서 수시로 수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슴)
30년전에 땅주인 상호간 측량해서 우리땅으로 알고 점유취득하여 살았는데 현재에와서 경계측량을 다시해보니 우리땅으로 1.5m를 침범하여 경계말뚝을 박아 놓고 자기땅이라고 우기며 경계선에 펜스를 설치해서 무조건 자기땅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건물을 설치해서 사용하던 땅을 철거하라고 우기면 주어야 될까요?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5년 아버지께 상가를 증여 받아 현재 재건축을 하기위해 측량을 실시한 결과 옆 건물이 저희건물을 약 1미터정도 더 사용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옆건물은 1986년 매매로 취득 후 명의자 변경없이 현재까지 소유자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건물도 1986년에 아버지께서 지으셔서 가지고계시다가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2015년 제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증여로 보여지는 데 제 토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 1. 우선 옆건물 소유자가 점유를 시작한지 20년이 훨씬 넘었으므로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2. 옆건물 소유자는 자신의 점유가 시작된 것이 1986년이므로 2006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3. 따라서 2006년 당시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인 님의 부친에게 2006년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겠죠. 4.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던 중에 2015년에 이르러 소유자인 부친으로부터 님에게 증여가 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새로운 소유자인 님에게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질문으로 봤을 때 님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님은 옆건물 소유자가 침범하고 있는 1미터(폭이 1미터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만..)는 돌려달라고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5. 옆건물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세 가지 카드가 남아있겠죠. 첫 번째는 님의 부친께서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님에게 증여를 했다고 하여 님의 부친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두 번째는 증여 당시 님께서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알고 부친에게 권유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그 증여 자체가 무효이니 소유권은 아직 부친에게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것. 세 번째는 1미터를 침범한 부분이 건축물이 걸리는데 이를 철거하고 그 부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이런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런데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는 사실관계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게 보통이죠. 질문 상으로는 최근에서야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측량을 해봄으로써 비로소 경계침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한 님은 옆건물 소유자에게 침범한 토지를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옆 건물이 경계선을 침범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인 옆건물 소유자는 권리남용에 관한 주장을 최후에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우선 제 채널에 다음 강의로 올려둔 3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잘 해결되시길 바래봅니다~^^
죄송합니다. 오프라인으로 개별적인 상담은 곤란하네요. 훌륭한 전문가들이 주변에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찾아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안 자체가 님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아 어렵지 않게 해결 가능하리라 봅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또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의 다른 요건도 모두 갖췄다면 해당 토지부분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영상으로도 답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못드린 것 같아 죄송하군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너무 변수가 많아서 오해의 소지가 커지게 됩니다 제가 답변하는 의미와 받아들이는 의미가 전혀 다를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함을 우선 말씀드리고...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모두 갖췄으면 점유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후 소유자가 바뀌면 그 소유자에겐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까지 포괄승계하는 상속인에게는 주장할 수 있고 생전증여나 유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속인에 대한 것이고 상속재산의 분할과 실질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다면 상속에 준해서 그 수증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까고 있네님... 경매로인한 토지측량으로 부모님의 땅과 나무가 훼손되었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며칠전 시골의 산소에 다녀온일이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미리 여느때처럼 가족과 함께 꽃다발을 한아름들고 부모님 산소가 있는 밭으로 출발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산소가 모셔진 밭의 한쪽이 훼손된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빨간색 쇠말뚝이 박히고 그 쪽까지 포크레인으로 파서 경계가 생기고 나무가 심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밭으로 밤나무며 옻나무 등 저희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심어두신 기존의 나무들이 앙상하게 뿌리가 들어난채 쓰레기가 된상태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가족은 한참 그 장면을보고 서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상황인건지... 부모님이 40년이상을 일구어온 땅에 누가 이런 짓을 한건지... 어버이 날을 생각하며 미리 찾아 기분좋게 방문한 저희가족은 너무 억울하고 부모님께 죄송하고 화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고봤더니 누군가 저희 산소밭 바로 옆땅을 경매로 낙찰받아 측량을하고 포크레인으로 그 측량한 땅만큼 밀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시골의 땅이라 비싼땅은 전혀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처음 척박한 산이였던 곳을 일일이 돌을 줍고 개간해서 만들어 저희 자식들 뒷바라지 하실때 고생과 혼이 깃든 땅입니다. 그래서 더욱 억울하고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거기다 저희 부모님이 심어놓은 나무는 뽑혀져 쓰레기가되어 저희 땅에 한가득 쌓아놓고... 생각만해도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가 궁금한건... 저희 부모님이 몇십년을 일궈오신 땅인데 경매로인한 측량으로 이렇게 한번에 잃어버릴수 있는지와... 이렇게 측량을하고 자신의 땅을 찾을때... 미리 옆에 말도 하지 않고 나무며 각종 생전에 부모님의 물통등 도구등까지 포크레인등으로 훼손해도되는건지... 그리고 기존에 땅에 있던 뽑혀진 나무등은 다시 저희 땅으로 한가득 쌓아놓은건 어떻게 받아드려야할지... 법까고있네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억울해서 잠이오질 않습니다.ㅠㅠ
힘든 마음이 전해지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법적인 대응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측량결과 이웃토지를 일부 침범한 것이 확인되었고, 정황 상 부모님 생전에도 경계의 착오로 이웃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웃토지의 당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등 정당한 권원은 없었을 것 같고 이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은 그 이웃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수목을 임의로 제거한 것이 되어 이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 질문이 달린 강의 주제인 점유취득시효과 관련해서 강의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침범한 경계의 규모가 작은 경우 시효취득의 가능성이 있지만 20년이 경과한 시점에 당시 소유자(이웃토지 소유자겠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이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특정 채무자인 20년 경과시점의 소유자를 상대로만 행사할 수 있어 그 뒤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질문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부모님께서 40년 이상 밭을 소유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이웃토지 일부를 비슷한 기간 점유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웃토지 소유자는 최근 이웃토지를 경락받아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웃토지의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 부분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었겠지만 최근에 소유자가 된 현 소유자를 상대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 사안은 법보다는 매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우위에 있더라도 설명과 양해를 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일텐데... 다만 물통과 다른 동산들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와 손해배상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이웃토지 소유자 또한 그간의 무단점유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맞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서로 득 될 것이 없는 분쟁만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웃토지 소유자 측에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면 그쪽에서도 나름의 사정에 대해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understandlaw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긴 답변을 주실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법에 대해 너무 모르다보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상하게 잘 설명을해주셔서 이해도되고 위로도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가고있네님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그 등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20년의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 전)에 생긴 저당권, 가등기, 압류 등은 민법 제247조 제1항에 규정된 소급효(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개시시점으로 소급)에 따라 말소가 됩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는 소유권에 붙어있는 부담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질문과 같이 가등기 등 소유권 변동 이외의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한 경우에 등기 후에 이러한 부담을 인수 그러니까 소급효가 제한되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201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생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선 점유취득시효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현 상황에서는 조속히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1. 소유자가 바뀌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전에 해야 한다. 2. 소송계속 중 본등기에 의해 가등기권자로 소유자가 변경될 수 있으니 보전처분이 필요할 것이다. 3. 승소하여 등기를 하더라도 가등기권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가등기가 붙은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좋은 강의 매번 잘 듣고 있습니다. 시골에 제 할아버지부터 저희 토지(대지)로 알고 담장으로 경계가 돼 점유(80년 이상)하던 토지에 대해 몇 년 전 소유자가 경계측량을 임의로 한 후 자기 땅(약 6평)이라고 기존의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저가 점유한 6평에 대해 새 담장을 임의대로 설치하고 그 토지를 뺏어갔습니다 (설치시 항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할아버지, 아버지를 거쳐 저가 상속받을 때 까지 저희 토지로 알고 있었기에 소유자의 토지라고 인정을 하지않았습니다 소유자도 경계측량을 하기 전까지 아무 이의도 없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새로 담장을 설치한 부모가 작고하고 아들이 상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고스럽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점유자)도 할아버지 때 부터 이 토지(6평)를 점유하여 아버지를 거쳐 저까지 상속이 돼 계속 점유를 하고있었으나 4년 전 현 소유자의 아버지가 임의로 경계 측량을 한 후 자기네 땅이라고 경계 담장을 철거 후 새 담장을설치한 상태입니다.현 소유자도 할아버지, 아버지를 거쳐 상속을 받아 80년 이상 이 토지(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유취득시효로 항변하여 인정된 것이라면 이제 질문자께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승소 판결을 받으신 뒤에 해당부분 토지분할 및 질문자님 소유토지와 합병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소송을 먼저 제기하시고 분할 합병은 그 뒤에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그냥 사용하시면 되지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 나중에 혹 주인이 나타나서 문제가 될까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역권도 20년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때봐서 요건이 갖춰졌으면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도 있겠고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면 주위토지통행권도 인정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만약 그 집 건축 시에 문제의 땅을 접한 도로로 하여 건축을 했다면 도로지정 공고가 되었을 것이고 그대로 도로로 이용하시면 되겠지요.. 너무 앞서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