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감사드립니다^^ 측량 결과 확인된 경계가 소유권이 미치는 경계이고 질문자님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당연히 그 땅은 돌려줘야겠지요. 자신의 땅에 담장이라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정당한 권원없이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소로써 점유의 배제를 구하지 않고도 가능한 작업은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다만 이웃토지에 부합(부합에 관해서는 제 채널의 '경계침범 석축(옹벽) 부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되지 않은 질문자님의 공작물을 훼손했다면 형사적으로 손괴죄가 성립할 것이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또한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또한 그간 자신의 땅을 침범하여 점유해온 부분에 대해 해당 토지부분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엄밀한 법적인 다툼은 쌍방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만약 다른 영상의 댓글에서 언급하신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모두 갖춰 침범당한 이웃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요. 소송을 통해서 해당 부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으시면 되고 이 경우 그간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책임도 없습니다.소송을 진행하시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부디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