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태 변호사입니다. 위 영상에 관하여 보충 설명 드립니다. 1. '이의신청'은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수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불송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무혐의가 확실하더라도 경찰은 수사를 종결할 수 없었고, 검사만이 '불기소'라는 형태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불송치'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경찰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면서, 검찰이 경찰의 결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즉, '이의신청'은 수사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수사관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기피신청' 입니다. 2. 업무방해가 범죄가 되려면 '허위사실'로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ex. 흑닭 성분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흑닭의 업무를 방해). 본 건의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 여부는 더 볼 필요도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혐의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TMI 입니다. 1.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 당 의견서가 보통 500 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진실 여부를 입증하려면 증거를 전부 첨부했어야 하니, 분량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2. 13 번 넘게 조사를 다니는데, 겨울이 가까워지고, 앞으로 얼마나 조사가 더 있을지 모르니, 생애 첫 스노우타이어를 구입했습니다. 덕분에 눈길운전에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겨울에 스노우타이어 꼭 다세요 너무 좋습니다. 3. 경찰서에서 흑자님을 알아보시는 수사관님들(수사에 관여된 분들은 아니었습니다)이 꽤 계시더군요. 완전 연예인 그 자체셨습니다 ㅋㅋㅋ
그 사건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헬스인 하나 앉혀놓고 해명하는데 진짜 우숩더라. 한팔 푸쉬업이나 물구나무 푸쉬업처럼 자기 몸을 들었다놨다할 정도의 근비대면 충분하지 않냐고 하고 상대방이 군인들이 풀업만으로 몸 좋게 만든다고 하자 신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놓고는 일반인 헬창들이 세시간 헬스하는 게 너무 시간 낭비지 않냐고 하더라. 맨몸 운동으로 길 지나갈 때 몸이 좋아보이고 물구나무 푸쉬업이나 풀업 1,000개할 정도의 수행능력에 다다르는데 웨이트트레이닝보다 매일 더 많은 시간을 더 할애하는데 말야. 운동에 대한 이해도가 뭣도 없으면서 왜 설치는지 모르겠어.
학교다닐때 어떤모습이 보인다보여 ㅋㅋㅋ 가서 별일도 아닌데 뭐만하면 선생님이나 부모힌테 이르는애들 꼭있었음 그러다 왕따당하고 나중에 지는 피해자라고 애들이 이유는 모르지만 나를 싫어한다고 ㅋㅋㅋㅋㅋ 지금상황이 딱 이상황아니냐 ? 어렸을때부터 교육이 잘못된듯함 본인 스스로 이겨내고 자립할수있는 힘을 길러야하는데 진짜 별일아닌것도 맨날 뒤에서 부모든 누가 다해줘버리니 성인이되서는 그 부모나 선생에다 이르는걸 경찰고소나 재판 이런데다 일러바치는 꼴임
다시 기억난다 3에서 4 즈음에 비열하게 싸워야하는데 뭔가 지보다 훨씬 센 놈이 와서 지를 개박살내고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대응하나 사과 두 개 중에 선택해야하는 타이밍에 지 바람에 분해가지고 이상한 짓하다가 이렇게 됐지 이래서 비열함을 무기로 싸우는 애들이 약하다는 거임 그런 애들은 지가 제일 세다고 아이덴티파이 하겠지만 그거 다 망상임